요즘 직거래가 많아졌다는 많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신뢰도가 하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거래로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건물 혹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권리관계등을 반드시 제대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거래를 마치고 자금이 오간 다음 해당 부동산에 얽혀있는 빚등이 있다면 이는 매수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과정과 서류들을 본인이 직접챙겨야 하고 법무사 비용을 들여 해도 되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문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셀프로 모든것을 다 한다면 크게 비용이 절약될 수 있으나 문제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거래는 말그대로 모든 목적물에 대한 현황,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의 하자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자 일치여부, 기타 물권 말소등 특약에 대한 사항등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대리하여 진행하셔도 되고, 셀프로써 등기를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