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용어 중에 깡통 전세라는 용어도 있던데 용어 이름만 봐서는 좋은 용어는 아닌 거 같은데 깡통 전세 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깡통 전세란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보증금 회수가 곤란한 주택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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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제 3자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곧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과 직접 하지않고 제3자인 건물 관리인과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휴일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휴일에 계약 진행은 위험하겠죠?==> 우선적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조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신원 확인후 대리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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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전세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도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이 전세집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 생각에, 이러한 경우 현재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전세권 설정 역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2)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전세집 주소로 표기되어 있다면, 저 역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거 맞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임대인이 퇴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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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아파트 전세갱신거부 후 2년 이내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해당 아파트가 23년 7월 다른 사람에게 판매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거부 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매해도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후 자신의 거주 중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임법에서는 2년 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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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암묵적 계약연장 이게 맞나요? 복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중간에 계약서를 재 작성한적 없이 지금 제가 나가려면 복비를 제가 내줘야 하나요?==>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가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2. 지금 이사 통보 하면 3개월 후에는 조건없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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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무산되면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조합원 아파트 무산되면 절차가 어찌되는건가요? 자산매각하고 1/n으로 돈돌려주나요? 궁금하네요. 아니면 돈도 못건질수도 있는건지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조합 아파트가 해체되는 경우 조합은 청산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자산이 있거나 부채가 있는 경우 동의를 하였던 조합원은 n분의 1의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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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반전세 계약은 전세 계약과 월세계약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집 주인과 계약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후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등을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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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내놓은 집주인..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올리지 않는 경우 다시 전화를 하여 재촉하시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동의를 받고 질문자님께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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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00세대 정도되는 8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하려고 조합이랑 뭐 그런걸 한다고 합니다.서울이긴 해도 변두리쪽이라 재건축이 제대로될까? 싶은데최근 추세로 보면 별 문제없이 착공에 분양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재건축여부는 입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참이 없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고 현재 상태에서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주민들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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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권리분석 기준은 KB와 공시지가 중에 뭐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소유한 오피스텔을 lh전세로 내놓으려 하는데몇 년째 거래는 거의 없지만 거래된건 모두 6000이상 최대 6950에 거래됐고 KB시세 일반가는 5500으로 나와요.공시지가는 6400만원인데 LH에서 전세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시지가기준으로 800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적용 우선순위는 "kb실거래가가 우선이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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