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에서 1가구 2주택시 1가구가 1억 미만 일경우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율은?
인천에서 거주할 경우 1가구 2주택 시 1가구가 1억 미만 일경우,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기준에 따라 1억미만의 주택보유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구매할 때 1가구 3주택 기준이 아닌 1가구 2주택 기준에 따른 세율을 받게 됩니다. 인천의 경우라면 2주택자 취득세는 규제지역이 아니므로 기본세율이 1~3%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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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인천에서 거주할 경우 1가구 2주택 시 1가구가 1억 미만 일경우,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취득세율은 금액에 따라 1~3%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