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 할수가 없어 전세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현 임차인과 게약갱신 등을 하게 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접수되어 불가한 만큼 서로 협의해서 게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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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6억, 융자2억, 전세3억5천에 전세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매매가6억이고 융자가2억 있는 집에 전세 3억5천에 들어가도 될런지요?==>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인 말로는 전세금으로 우선 융자를 값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융자를 우선 값는다는 약속을 불이행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상태 및 근저당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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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청약을 유지해야 할필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약지침이 변경되어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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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원하는 날까지 있다가 하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종료일자 = 보증금 수령일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19일에 보증금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이 날자에 이사 및 보증금 수령을 진행한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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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추가분담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서 부담금 산정방법은 분양가격, 감정평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나중에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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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용인하고 매도 매수,하고난후 부작용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계약조건은 매도인 및 매수인가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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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집을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임차인은 새로운 입주자를 찾아야 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상호 기한의 이익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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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없이 집주인과 원룸 월세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중개사분 없이 계약했을때 추후 건물 자체나집주인분께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못 돌려 받거나 하는경우가 있나요 ?==> 권리분석을 잘못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도 중개보조원과 임대인 등이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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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완료 했는데 임차인이 잔금일 하루 전날 이사를 하고싶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새로 한 계약의 임차인은 2.26. 중도금(2억5천)3.28.이 잔금(2억5천)일입니다.새 임차인이 사정이있어 하루 먼저인 3. 27.에 이사하고잔금은 3.28.에 주겠다고 합니다.이경우 어떤 안전 장치가 필요할까요?==>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공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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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갖고있다가 자가가 생겨 해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자가가 있어도 청약통장을 쓸수가 있나요?==>최근 청약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가능합니다. 청약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 가능합니다.저는 자가가 있으면 안되는줄 알고 해약했거든요. 내집이 있다면 어떤경우에 청약통장을 쓸수 있나요?==>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해서 청약자격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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