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험 안들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이 몇개월째 연락도 안되고 전세 할때 보험도 안된상태라 어쩌죠 ㅠㅠ 너무 답답해서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여기에다 문의드려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시면서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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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명의로 집구매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사정이 여의치가 안아서 아들명의로 집구매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올해 14살이며 중학교 1학년입니다.아들명의로 집을구매하게 되면 대출은 일반어른처럼 나오기어렵겠죠?==> 대출이 불가하고 또한 거래대금이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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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새 아파트를 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처음으로 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새 아파트를 사려고하니 넘 비싸고 예전 아파트는 좀 오래되서 좀 고민이에요. 그냥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가급적 신축급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이 더 소요될지라도 구축아파트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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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묵시적 연장 오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1년짜리 계약에서는 묵시적 연장이 없고 연장 시 무조건 2년까지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질문은 지금까지 저와 임대인이 모두 묵시적 연장이 된다고 알고있어서 퇴거 3개월 전에 말하면 3개월 후 계약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문자로 나눈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1년인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전체 계약기간을 2년 채우는 경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만 2년은 12월인데 3월 1일에 제가 임대인에게 최대 6월 1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임대인이 묵시적 연장이 된것이라고 오해하고 문자로 동의를 했다면 6월 1일까지는 계약이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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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시계약시작일이 지난경우 대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기가 15일인데 대출연장이 거절되어주인과 협의하여 감액후 은행방문하려는데만기일15일이지난경우 은행대출연장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5일부터 시작으로 작성해도되는건가요?(현재 갱신계약기간중이며 만기일이지난상태고계약서를다시작성해서 대출연장받아야함)==> 가급적 15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은행측에서 날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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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청약을 가입을 꼭 해 놓는게 좋다고 얘기하던데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주택청약을 가입했을 때 어떤 점이 좋나요?==> 주택청약을 가입하면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있어 청약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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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 날자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 집주인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제가 중도퇴실을 하려면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 허그에서 돈을 받는데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날자가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하고 그 날자에 맞춰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 날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후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퇴거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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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권 설정 등기는 기간 동안 설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물권이고 설정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설정 가능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임차인이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법원에 설정하는 등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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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이사 시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사 할 집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입주 시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입주일 까지 현재 집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지==> 전입신고를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2. 만약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의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다른 가족 전입없이는 불가합니다.3. 이 경우 최선의 대책은 무엇인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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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뽑았는데 어떻게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갑구에 가압류라고 적혀있는데1.왜 빨간선으로 찍 그어져잇는건가요?==> 말소되었음을 표기합니다.2.갑구에 가압류라는 말이잇으면 뒤도안돌아보고 계약하지말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현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고려할 때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이 등기볼때 갑구에 가압류가 있으니 위험한건가요? 위험하다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된 상태입니다.4. 가압류 등기 말소는 무슨 뜻인가요???==> 없어 졌다는 의미입니다.5.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되잇는데 이건무슨말인가요???==> 이 부분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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