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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물소71
성숙한물소7124.03.18

1년 계약 후 묵시적 연장 오해

안녕하세요. 묵시적 연장 및 계약 해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월세 계약을 했었는데 1년 거주 후 묵시적 연장으로 임대인과 얘기 후 계속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1년짜리 계약에서는 묵시적 연장이 없고 연장 시 무조건 2년까지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은 지금까지 저와 임대인이 모두 묵시적 연장이 된다고 알고있어서 퇴거 3개월 전에 말하면 3개월 후 계약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문자로 나눈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만 2년은 12월인데 3월 1일에 제가 임대인에게 최대 6월 1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임대인이 묵시적 연장이 된것이라고 오해하고 문자로 동의를 했다면 6월 1일까지는 계약이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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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1년 이후 묵시적갱신은 2년으로 계약기간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퇴거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지난 시점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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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결 96다5551, 5568 판결문에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약 종료시 한정이며, 2년 미만으로 월세를 계약했더라도 계속 거주할 떄의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간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년이 지났다면 2년이 경과해야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이 지나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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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한 해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1년에 대한 연장만 하겠다고 하시면 착한 임대인이라서 보증금 돌려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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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1년짜리 계약에서는 묵시적 연장이 없고 연장 시 무조건 2년까지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은 지금까지 저와 임대인이 모두 묵시적 연장이 된다고 알고있어서 퇴거 3개월 전에 말하면 3개월 후 계약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문자로 나눈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 1년인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전체 계약기간을 2년 채우는 경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 2년은 12월인데 3월 1일에 제가 임대인에게 최대 6월 1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임대인이 묵시적 연장이 된것이라고 오해하고 문자로 동의를 했다면 6월 1일까지는 계약이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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