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 중복은 불가합니다.
결국 이사가시는 주택으로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2.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니, 기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현 사정을 말씀하시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5월 말 까지 보증금반환을 가능하도록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1 ~ 2개월 월세를 납부로 합의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