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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물소71
성숙한물소7124.03.18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시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상황은 3000/25 인 반전세 원룸에 2022년 8월 6일부터 계약을 1년 하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5월 말에 입주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지금 얘기드리면 3개월 뒤인 6월 18일까지는 확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이사 할 집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입주 시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입주일 까지 현재 집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지


2. 만약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의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3. 이 경우 최선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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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는 중복으로 할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면 현 주택에서는 자동전출되므로 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2. 대항력을 상실하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3. 현재주택에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한뒤 동일세대 구성후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는 임시적인 방법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추가거주중인것이며, 이때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통보 3개월후 자동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 중복은 불가합니다.

    결국 이사가시는 주택으로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2.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니, 기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현 사정을 말씀하시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5월 말 까지 보증금반환을 가능하도록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1 ~ 2개월 월세를 납부로 합의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사 할 집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입주 시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입주일 까지 현재 집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지

    ==> 전입신고를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의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 다른 가족 전입없이는 불가합니다.

    3. 이 경우 최선의 대책은 무엇인지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는 중복으로 할수없습니다

    2.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3.5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집을 빼고 이사를 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전입신고 때문에 미리 방을 얻지말고 빠지는걸 봐가면서 얻어야 합니다

    이사를 하신다면 그집에 짐몇가지는 두고 가시고 집을 보여줄때는 꼭 질문자님을 통해서 보여주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중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위에 상황을 보면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지를 옮겨야 하는 사항이면 전에 있던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동의가 필요없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주소지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으시고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꼭 보증금 받지 않고 이사 가야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신청 후 이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