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해지가 되어 삭제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시 매도인이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가압류설정자에게 갈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겁니다.
3. 가압류가 해지되었으니 위험하지 않습니다.
4.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뜻 입니다.
5.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빚이 있는 뜻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