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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위236
공손한거위23624.03.18

등기부등본을 뽑았는데 어떻게 봐야되나요??

갑구에 가압류라고 적혀있는데

1.왜 빨간선으로 찍 그어져잇는건가요?

2.갑구에 가압류라는 말이잇으면 뒤도안돌아보고 계약하지말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3.이 등기볼때 갑구에 가압류가 있으니 위험한건가요? 위험하다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4. 가압류 등기 말소는 무슨 뜻인가요???


5.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되잇는데 이건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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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가 있었는데 빨간선으로 그어진것은 가압류해지가 된것입니다

    해지가 됐으면 괜찮습니다

    을구에 근저당이 있었는데 임대인이 대출금을 다상환해서 깨끗한 상태입니다

    갑구,을구 모두 해지 되어서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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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빨간색은 삭선처리된것은 말소된 권리거나 정정등을 통해 이전 사항을 지운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2. 가압류가 있다는 건 소유자가 별도 금전채무가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위해 순위보전 차원에서 설정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법적소송 후 본등기가 될 경우 해당 등기보다 늦게 설정된 임차권이나 다른 물권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

    3. 위 사진에서는 이미 가압류가 말소되었기에 가압류는 없습니다. 즉, 이전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하였기에 위험한 권리관계로 볼수 없습니다.

    4.말그래도 채무등을 상환하여 가압류를 등기부에서 지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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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해지가 되어 삭제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시 매도인이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가압류설정자에게 갈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겁니다.

    3. 가압류가 해지되었으니 위험하지 않습니다.

    4.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뜻 입니다.

    5.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빚이 있는 뜻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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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구에 가압류라고 적혀있는데

    1.왜 빨간선으로 찍 그어져잇는건가요?

    ==> 말소되었음을 표기합니다.

    2.갑구에 가압류라는 말이잇으면 뒤도안돌아보고 계약하지말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 현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고려할 때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이 등기볼때 갑구에 가압류가 있으니 위험한건가요? 위험하다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된 상태입니다.

    4. 가압류 등기 말소는 무슨 뜻인가요???

    ==> 없어 졌다는 의미입니다.

    5.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되잇는데 이건무슨말인가요???

    ==> 이 부분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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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빨간선은 가압류가 있었다가 말소되었다는 뜻입니다.

    4번을 보면 위 가압류가 말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가압류가 있으면 그렇지만 위 경우는 현재 가압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3. 현재 캡쳐된 기준으로만 보면 가압류가 이미 말소되어 없습니다.

    4. 가압류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5. 은행대출등을 말하는데 이것역시 말소된 옛날것입니다.

    등기부를 뽑을때 현재기준으로 뽑으면 말소된것들은 안나오고 현재 기준으로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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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에 등기가 해제 된 상태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으로 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출도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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