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잔금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은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되지만 매매계약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 계약금 : 거래대금의 10%2. 중도금 : 통상 거래대금의 50%(계약금 포함)3. 잔금 : 거래대금 -계약금 - 중도금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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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께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이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았으면그 계약기간 만료시에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가능할까요?==>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1년입니다.2.임대차 기간은 기존임대차의 기간과 무관하게 1년으로 재계약을 요청되나요? (기존 임대차기간 2년)==> 네, 계약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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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 변호사2. 법무사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만 업으로 입찰대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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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법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한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전월세 인상율에 제한이 있습니다.1. 임대인이 5% 인상율에 제한을 받는 경우 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나. 임차인이 최초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2. 상기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한없이 주변 시세대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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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 잔금일 전에 전세로 들어가는 집으로 주소이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잔금일) 전에 전세집으로 주소이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입주청소 등으로 전세집 계약일자를 앞당기고 싶어서요.매매 거래에서는 전입신고 일자는 관계 없는것 같은데 맞을까요?==>네 그렇습니다.그리고 혹시나 매매 계약 상의 주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작성 시의 주소가 달랐을 때 문제가 될 점이 있을까요? 이외 다른 우려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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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왜 가격이 잘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편의시설 준비되어 있어 빌라보다 생활에 편리2. 세대수가 많아 거래사례수가 상대적으로 빌라보다 많아 가격 상승이 높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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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당첨 후 임대차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게서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2년 거주규정을 해지할려고 하고 있지만 다수당의 동의를 해주지 않아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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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원룸 입주 12일차 인데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계속되고 또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한해서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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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감정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셀프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인 개별성이 있는 만큼 감정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볍원 경매시 감정평가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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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어느시점부터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유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되는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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