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 특약사항 넣었는데 부실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4번 항목에 전세 대출 안 될 경우 계약금의 10% 반환하는 게 효력이 있는 건지요?보통은 전액 반환으로 특약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가족 물건이라 저렇게 적어놓은 건지요..?==> 특약조건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시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8번 임대인이 대출 안 받고 근저당 설정 안 함-> 이 특약도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까지 대출 안 받고 근저당 설정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특약을 어길 시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문구가 없어서 애매해 보여서요..==> 추가해서 "이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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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부동산을 통해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내부 지침에 따라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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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한 가구에서 두명의 명의로 두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우자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주가 거주를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은행에 따라 지침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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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를 팔려고할때 몇군대 부동산에내놓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 가급적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가급적 많이 매물을 내어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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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논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농지위윈회에서 이를 교부할 때 영농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발급받지 못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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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위험성때문에 쉽게 전세를 구입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안전한지(최대한 70% 이내에서 전세가격 형성)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3. 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4. 잔금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고 당일에 전입신고 등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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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1000만원 이상인 경으 금융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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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본인 딸 매물을 중개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 상 금지행위(33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딸 물건도 중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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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일 경우 비데가 고장난다면 누가 고치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어서 고칠 수 있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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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나 월세 사기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 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소유자와 계약 채결(특히 신탁등기가 된 경우 주의할 것)2.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격의 70% 초과"시 계약 제외3.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 임대차계약기간 중 가급적 주소퇴거 금지4.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거래대금 입금 등을 하시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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