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매도나 매수자가 마음이 바껴서 가계약을 취소하면 어떤 책임 또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가계약시에는 반환하면 되지만, 계약금으로써 받을 경우에는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 되므로 임대인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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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매도나 매수자가 마음이 바껴서 가계약을 취소하면 어떤 책임 또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서로 약정된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통상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은 입금한 금액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가계약을 했다면 돌려줘야 되지만 문자로 서로가 계좌를 주고 받았고 계약금 일부로 주고 받았다면 임대인쪽이 파기했다면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임차인쪽이 파기를 했다면 계약금 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