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뱐드리;겠습니다.1.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과 협의하여 0.9% 이내의 금액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비주거용인 경우에 해당됩니다.2.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주거용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0.4%로 정해진 건가요?이 경우 이미 작년에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부터 ==>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략 0.3%부터 시작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1
0
0
다세대주택 전입신고할때 집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1
0
0
전세집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임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권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1
0
0
업무용오피스텔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지못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전입신고 자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1
0
0
반전세 거주 중이고 임대차3법 관련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20. 10월은 주임법이 시행된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1
0
0
전세 증액 없이 1년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안한다면 내 보증기간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후 1년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 여백에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을 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0
0
0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세권이라도 설정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0
0
0
전세계약 질문있습니다. 집을 비워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유자와 계약조건 즉 보즈금 증액없이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를 하였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0
0
0
오피스텔 중기청 대출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만큼 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0
0
0
전세안심대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ㄹ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일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비용 중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0
0
0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