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후 전매제한기간이 의무적으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모든 청약아파트에 전매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매제한 아파트인 경우 청약당시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여 청약을 진행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매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예외인 경우 거주중 가족 전체가 다른 곳으로 생계를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등은 예외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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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를 안고 매매했는데, 전세입자가새 매수자인 제게 특약사항등을 조정하자고해서,이를 재조정하는 전세계약을할시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게 된다면 일정부분 비용이 발생되지만 동일한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하다면 경우에 따라 무료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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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상복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소유자 또는 분양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물외벽은 공동부분인 만큼 관리소, 또한 제일 가까운 점포 등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은 곙갸종료시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영시켜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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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결국 월세랑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반 전세의 개념은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규모는 전세보다 적고 부담해야 하는 월세는 일반 월세 임대차계약보다 다소 높게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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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동산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급락사태가 일어날때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 처럼 중국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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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증금 변동 없고 월세 3만원 추가되는 경우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기존 계약서상에 "변경된 내용"이라도 기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집주인이 계약서 쓰자고하는데, 안쓴다고 거절해도 문제 없을까요?==> 합의를 하였다면 가급적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만약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맞나요? 기존 보증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새로 계약서르 작성하여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4. 월세가 추가된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계약으로 새롭게 해야하는데, 월세 계약으로 새롭게하면 보증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권리변동이 있어도 기존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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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변경 시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재 세입자가 국내에 없는데 위임으로 위의 업무가 가능 한가요?==> 가급적 유선으로 통화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로 받아져 있는데 다시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갚는게 동시에 가능한가요?(같은집으로 다른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함)==> 가능합니다.3. 기존 계약 부동산에서 상황이 복잡해서 재계약 작성을 꺼려하는데 다른 부동산이 대필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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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준이 꼭 4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가능시점은 건축한지 30년 후부터 가능하고 안전진단결과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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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몰래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명의변경 또는 매도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성인이라면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부친께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미성년자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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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수선비(?)로 얼마의 돈을 전주인한테 줘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를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간 인계인수 받는 금액은 "선수관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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