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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인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작성하기 전에 중개업자와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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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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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가는데 바로 이사 나올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긴밀하게 협이를 한 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이사를 간다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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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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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매도 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빨리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을 하여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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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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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관리비 부담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납부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티비를 사용 안하니 관리비를 줄일 수는 없을까요?==> 계약조건 또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연체미납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더 내야하나요?(어디에 내라는 말도 못들음. 계좌번호나 사람 등등 관리비관련 설명)==>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관리비 고지 시에도 계속 안 내면 처벌 받나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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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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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대출제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출규모는 개인별 신용상태, 채무상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a물건에 대출을 받고 b부동산 매입에 사용을 한다면 대출금 상환대상이 되고, 대출순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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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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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를 줄때 집에 안고있는 융자를 필히 상환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말소여부는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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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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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계약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의사항 : 가격이 적절한지?, 임차인이 매매에 동의를 하는지?,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2. 기타 사항 : 1번 항목 만 관심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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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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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세보증보험들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믄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되는지?아님 HUG에서도 되는지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보증보험, hf 도 가능합니다.2.한국주택금융공사의경우 보증보험한도가 2억이라고 알고있는데 제보증금은 총3억8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8천에 대해 허그등에 따로 보험을 들수있을까여?==> 한 곳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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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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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중 무엇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집값 규모, 부부간 협의 결과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가급적 부부 공공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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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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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 조건 월세계약을 받고싶어하는 계약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서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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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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