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중에 1년 째 되는 날에 갑자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는 집을 보여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집은 진작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고 집을 보러 온다니까 연락을 한 상황으로 그 전에 집을 내놓은 사실은 몰랐고,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임대인도 사정이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황당스럽기도 하고요. 내년에 6월에 만기인데 1년 전부터 집을 보여주고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협조를 해주어야 하나요? 직업이 교대 근무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남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으니, 황당하네요.
우선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매하는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매매는 집주인(임대인) 자유이나, 해당 목적물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임차인)의 선택에 따른 협조하는 부분이지 강제되지 않습니다
1.임대인이 매매로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의뢰를 했을 경우 매수인이 집내부를 확인해봐야 매매 의사결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매매 시 임차인에게 미리 알린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겠지만 특약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의 본인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재산권에 대해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재산권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2.새로운 세입자를 미리 찾는 경우. 요즘 새로운 전세임차인를 구하기 힘들어서 임대인 입장에서 일찍부터 임차인을 구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