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중 1년을 거주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2년 중에 1년 째 되는 날에 갑자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는 집을 보여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집은 진작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고 집을 보러 온다니까 연락을 한 상황으로 그 전에 집을 내놓은 사실은 몰랐고,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임대인도 사정이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황당스럽기도 하고요. 내년에 6월에 만기인데 1년 전부터 집을 보여주고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협조를 해주어야 하나요? 직업이 교대 근무이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남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으니,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내 시간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셔도 됩니다.
보통 세입자 낀 집을 팔려면 집을 보기가 어려워 팔기가 어렵기에 센스 있는 임대인들은 과일바구니라도 사들고 가서 내 사정이 이래서 좀 팔아야 할 것 같으니 집 좀 잘 보여달라 부탁하는데 그냥 보여 좀 보여 달라 그럼 세입자는 내가 왜? 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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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매하는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매매는 집주인(임대인) 자유이나, 해당 목적물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임차인)의 선택에 따른 협조하는 부분이지 강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집을 내놓는 것이야 집주인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집 내부를 보여주는 것은 오롯이 세입자의 자유입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연장에 대한 부분이 없거나 전세금 인상을 원하시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미리 내 놓으신듯 합니다.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더욱 빨리 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을 보여주는 것이 다소 싫으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다소 협조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고지도 없었고 임차인이 주택 내부를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 내부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면 방문시간을 임차인 생활패턴에 맞게 조절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총4년은 보장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입주하게된다면 2년거주 가능한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이 매매로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의뢰를 했을 경우 매수인이 집내부를 확인해봐야 매매 의사결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매매 시 임차인에게 미리 알린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겠지만 특약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의 본인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재산권에 대해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재산권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2.새로운 세입자를 미리 찾는 경우. 요즘 새로운 전세임차인를 구하기 힘들어서 임대인 입장에서 일찍부터 임차인을 구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고 또한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하시려고 하나보네요
승계는 되는데 집을 보여줘야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속상 하시겠네요
시간을 딱정해놓고 그시간에만 오시라고 부동산에 부탁을 해놓으시면 그래도 부동산에서 최대한 지킬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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