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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여우235
엄청난여우23523.07.08

부동산 통해서 오피스텔 임대하려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소개소 통해서 500/45짜리 오피스텔 월세로 임대하려는데, 소개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사후 챙겨야할 서류?나 기타 팁좀 가르쳐 주세요. ex 확정일자 등등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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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500만원에 45만원 월세의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이 아닌 경우 환상보증금은 5000만원이되고 여기에 0.9% 중개요율 적용시 4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 별도의 서류는 부동산에 챙겨주게 되므로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 해당목적물을 인도받은뒤에는 해당주소로 사업자등록증 신고와 세무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이며 실제 주거목적이라면 중개보수는 20만원을 넘지 않게 되고, 전입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신고및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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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중개보수 계산식

    -> 환산보증금 × 요율 =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 × 100)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요율 0.4%입니다.

    500만원 + (45만원 × 100) = 200,000 (부가세 10% 2만원 별도)

    총합계 220,000원

    계약서 작성하고 당일 또는 다음날 입주한다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합니다. 이사일이 며칠 후라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다툼, 분쟁, 경매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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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으로 임대차 한 경우 : 보증금 5,000,000 + (월세 450,000 x 100) = 환산보증금액50,000,000원 x 1천분의 4 = 200,000원. 부가세별도 (상한금액 300,000원)

    업무용 : 50,000,000 x 1천분의 4 =200,000원 (상한금액 없슴)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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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임대차계약조건 : 보증금 500 / 월세 45

    2. 중개보수 : 20만원(건축물 용도상 주거용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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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00/45 오피스텔의 월세는 중개보수 20만원이고 부가세 포함시 22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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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20만원이시고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일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과세10%별도 입니다.

    계약날 신분증,도장(싸인가능) 필요하시고 잔금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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