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증금 500만원에 45만원 월세의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이 아닌 경우 환상보증금은 5000만원이되고 여기에 0.9% 중개요율 적용시 4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 별도의 서류는 부동산에 챙겨주게 되므로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 해당목적물을 인도받은뒤에는 해당주소로 사업자등록증 신고와 세무서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이며 실제 주거목적이라면 중개보수는 20만원을 넘지 않게 되고, 전입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신고및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당일 또는 다음날 입주한다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합니다. 이사일이 며칠 후라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다툼, 분쟁, 경매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