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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08

보증금은 보통 언제 반환 받는지 궁금해요?

임차 받을 때 낸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언제쯤 돌려받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명확한 날짜는 전화 녹음이라든지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해당 날짜까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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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만기일에 돌려받는 게 맞고 만기이전에 임대인이 우선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중도해지 협의나 만기해지시 다음임차인과 입주일자 조정으로 빠르게 돌려주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하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뒤 지급명령, 반환소송, 더 나아가 경매신청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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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보통 계약종료일 임차인이 짐을 빼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내부에 훼손 및 파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가고 몇 시간 후 또는 늦어도 다음날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음날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걸 대비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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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입니다. 이 날자에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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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퇴거하는 날 받습니다.

    퇴거하는 날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집을 넘겨 줘서는 안되고 전출을 하셔도 안됩니다.

    전입 유지한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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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일 즉 이사가시는날에 받으시는것 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돌려받으시면 임차권등기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옴기셔야 하고 ,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경매절차등으로 회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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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다음 임차인을 찾으면 서로가 날자를 조율해서 계약을 하면 잔금날에 보증금받고 나오면 되고 방이 안빠졌을경우. 임대인이 언제까지 해준다는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어 나가면 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보증금을 계속 못받는 경우에는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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