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장인어른 다세대주택들가는데 전세자금 대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제한 대상 중 하나가 "가족관계의 집에 입주를 하는 경우 " 보증금 대출제한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보증금 300 / 월세 36만원시 환산보증금 28,200,00원2. 중개보수율 : 0.9%3. 중개보수 : 253,800(부가세 별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최우선변제금 보다 300만원 더 주고 월세 계약하는 게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최우선 변제금액 대상자가 얼마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인 경우 보호대상 규모는 경매처분되는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대상자들에게 안분 배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융자 잡힌 집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할려는 주택 가격이 175,000만원이고 보증금 과 선순위 근저당 합계약이 127,000만원이라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변동되는 그때가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전세로 입주를 하시거나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전세 계약기간이 지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인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전세 갱신 청구권)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전세를 주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세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2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부모님 집 전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1억5천을 차용증과함께 빌려서 원금상환형식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2. 원금 상환은 얼마나 기간동안 갚아야하나요??==> 서로 협의에 따라 상환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3. 3-4년 살다가 나가게 되면 빌린돈은 계속 갚는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와 동시에 상환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월세 계약은 1년 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부동산에 주택담보 대출 저당이 있는경우 매매 했을때 집을 산사람이 떠안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은 협의에 따라 근저당을 인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수받지 않고 매도인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말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월세집 계약시보일러교체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일러 교체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7
0
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