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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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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는데요

오래전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계약이 아닌 매매인 또는 임대차인 쌍방간에 계약도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경우에

1) 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에 준해야 하는지요?

2) 기본적인 내용(물건 소재지.쌍방간인적사항.물건규모.금액.기간 등)만 포함되는 정도로 임의양식을 만들어 계약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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