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이 아닌 쌍방간에 계약도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인이라면 법정서식인 7장짜리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겠지만,
그 외라면 달리 전해진 양식은 없고 시중 마트에서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 양식을 구하셔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실때는 제출서류중 하나가 확정일자 확인이 된 공인중개사 날인이 찍힌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니 참고 하시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약은 낙성 불요식 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되고 특정한 요식에 의하지 않고 명시계약이나 묵시 계약으로도 계약의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 A4 용지에 임의양식으로 만드셔서 계약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