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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7.06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는데요

오래전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계약이 아닌 매매인 또는 임대차인 쌍방간에 계약도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경우에

1) 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에 준해야 하는지요?

2) 기본적인 내용(물건 소재지.쌍방간인적사항.물건규모.금액.기간 등)만 포함되는 정도로 임의양식을 만들어 계약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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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이 아닌 쌍방간에 계약도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인이라면 법정서식인 7장짜리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겠지만,

    그 외라면 달리 전해진 양식은 없고 시중 마트에서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 양식을 구하셔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실때는 제출서류중 하나가 확정일자 확인이 된 공인중개사 날인이 찍힌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니 참고 하시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약은 낙성 불요식 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되고 특정한 요식에 의하지 않고 명시계약이나 묵시 계약으로도 계약의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 A4 용지에 임의양식으로 만드셔서 계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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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양식은 관계없습니다.

    2. 기본적인 내용에 특약정도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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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법적서식이 따로 존재하는것은 아니지만 계약에 있어 기재되어야 하는내용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급하는 계약서에 모두 있다보니 그렇게 느끼시는것 입니다. 서식은 인터넷이나 문방구등에도 손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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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에 준해야 하는지요?

    ==> 그렇지 않지만 가급적 그러한 양식에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기본적인 내용(물건 소재지.쌍방간인적사항.물건규모.금액.기간 등)만 포함되는 정도로 임의양식을 만들어 계약해도 되는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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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서의 경우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권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두 당사자간 임의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1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적물에 대한 사항을 잘 기재하셔야 하며, 계약기간, 계약조건(보증금, 월세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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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서식은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고 일반용지에 작성해도 됩니다.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게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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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의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가서 계약서 양식좀 달라하세요

    대부분 보관용이 있으니까 주실겁니다

    양식대로 꼼꼼히 잘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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