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하려고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매수하려는 집은 소유자분이 직접 거주하고 계신데 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해 보니 소유자분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주소와 거주중인 주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택 매수시에는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주택을 매수함과 동신에 전입신고를 해서 다릅니다. 매도자가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이력 표시)을 잔금일에 첨부해서 주면 매수자가 등기하고 거래는 완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흔히 있습니다. 어차피 등기소유권이전시 정정등기를 한뒤에 진행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없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계약자 신분증과 본인확인만 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맨처음 구매했을때 현주소가 들어가서 그럴겁니다
매수할때 매도자가 인감띨때 매수자 주소가 들어가게 인감을 때서 서류가 같이 들어가 등기부등본이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자 주소가 상이한 것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할 당시 집주소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법률적으로 권리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 이전시 주소변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집을 매수하는 시점에 다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가 그집으로 이사후 등기변경신청을 하지않으면 이런경우가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