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
정확힌 집주인분이 계약 만료 58일 전에 문자로더 살거면 전세금 15프로 올린다고 알려주셔서요법적으로 6~2개월 전에 얘기해야 가능하다던데전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현재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
최초 2년 살고 +2년 묵시적 계약 +추가 2년 계약갱신권(5%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서 써서 6년 가량 살다가계약갱신권 쓴 계약이 2달 후 만료 됩니다.1. 만약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 5% 상한과 상관없이 이제 전세금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에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2. 만약 상한없이 올릴 수 있다해도, 임차인에게 6~2개월 내에 통보해야하죠? 50일 남았는데 통보한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주임법에 따라 60일 미만인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기존주택 보유여부
공동명의로 작성중인데기존주택 보유여부 체크란에 주담대 있을경우만 기재라고 써있던데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 하고 매수하는거라남편쪽으로만 주담대가 있으면 남편은 보유로 체크하고아내는쪽으로 주댐대가 없으니 미보유로 체크하면 되는건지요??==> 부부는 동일하게 평가되는 만큼 남편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로 체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상황 만으로도 충분합니다.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언제쯤이면 조금 나아지려나요?
일반 서민들은 지금 너무 힘든상황입니다.건설경기 위축으로 새로 개설되는 현장은 없고, 자영업자들은 장사하기 힘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언제쯤이면 경기가 살아날지?==> 현재 정권이 교체 됨에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침체일로에 있고 제조업 등에는 노란봉투 시행준비로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계약 사기를 인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부동산에 여러 명과 임대차계약을 히는 것을 이중계약 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계약 사기를 인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시, 잔금시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열람하여 보시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조언해주세요!
이제 내년1월이면 전세가 만기되는데요.다시 전세를 갈지 아니면 매매를 할지 나름 여러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여기서도 다양한 의견이 듣고 싶어서 질문글 올려봐요.매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무작정 매매를 추진하지 마시고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주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아내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괜찮은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주체는 계약서 상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함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하에 문서를 받고 특정인 즉 배우자에게 지급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뭐부터해야할까요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좋은부동산? 유튜브 공부? 아님 잘아시는 지인과 동행? 아님 뭐부터해야지 좋을까요아는게 없습니다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율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는 방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왔는데토허제부터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10.15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초강력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주요내용으로 토허제 실시, 15억원이상 주택 대출규제 등입입니다.그리고 10.15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특정지역만 적용이 되던데이런 부분들은 결국 풍선효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풍선효과로 인하여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