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 재계약해야 하나요?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24년 2월22일 하였습니다.
집주인측 부동산에서 재계약 요청을 25년 12월 30일 요청하여 전세금 5% 인상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5%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태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 거절을 통보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 만료일: 2026년 2월 22일
통보 마지노선: 2025년 12월 21일 (만료 2개월 전)
상황: 임대인 측이 12월 30일에 연락을 해왔으므로, 법정 통보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부동산 측에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법정 통보 기한(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상 없이 기존 조건대로 거주하겠습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을 고집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응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3. 묵시적 갱신 시 질문자님의 이점
전세금 동결: 2028년 2월까지 현재 전세금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 자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복비(중개보수)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 보스의 실전 조언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연락한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굳이 5%를 올려주며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관계 유지를 위해 일부 인상을 고려하신다면, 그것은 질문자님의 '호의'일 뿐 '의무'가 아닐듯합니다.
다만, 세상이 원칙대로 빡빡하게만 할수는 잆겠죠~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5% 인상해주시면 임대인도 고마워 할것이고, 향후에도 좋은 태도로 질문자님을 대하지 않을까요?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연락하려 했으나 , 약간 늦은 상황이긴합니다.
원래 법규상으로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계약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2일이 만료일이라면 12월 22일에 협의를 했어야 맞죠.
이미 8일이나 지난 상태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 절대 "알겠다." 혹은 "생각해 볼게요." 등의 애매한 답변 말고, 우선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된 시점이라 계약 내용 변경은 어렵다 라는 의사를 확실히 하세요.
문자로 답변하시는게 좋습니다. 전화보다는요.
아래에 예시를 남겨 드립니다.
저희 계약 만료일이 2026년 2월 20일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변경 통보는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2월 20일까지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별도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이에 맞춰 자금 계획과 거주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증액 요구는 법적 기한이 지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여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에 전달하시고, 마음 편히 계속 2년간 거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 2년 뒤엔 이사 나갈 생각하셔야 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통보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대응이랄것도 없이 묵시적 연장이여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임대인측에서는 화는 나지마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다만 2년 후에는 계약갱신이 힘든게 아니라 안되겠죠?
그래서
법 보다는 사람사는 세상이다 보니 대화가 필요합니다.
일단 늦지 않았다면
먼저 전화로 만남을 요청하세요
아니면 통화로 하셔도 됩니다.
안부를 묻고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묵시적 연장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임대인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저도 상황이 좋으면 그 이상도 올려드리고 싶다
어차피 묵시적 연장이라면
기분좋게 인상없이 연장해주시면 어떠냐?
그럼 저도 다음 연장계약땐
꼭 5%가 아닌 그 이상으로 증액시켜드리겠다
라고 상황을 풀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2년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느까 일단 질러~~~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 2~6개월 전 임대차 계약의 유지, 종료, 변경 등 협의를 통해 재계약 및 계약 종료 등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5%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차인은 이 요구를 수용할지 낮춰서 재 협상을 진행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주변 시세가 5% 인상된 금액과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을 진행한 후, 보증금을 인상해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과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과 비용 부분을 비교해보시고 더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사 시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비 시간 등 고려하여 보증금 인상 비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요구 싯점이 지났을 경우는 묵시적 계약관게입니다
6ㅡ2개월전 재계약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기일이 지나버렸으니 묵시적 계약를 주장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어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인 26년 2월 22(21)일을 두달 이상 남기고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시 5%이내로 협의하여 2년 더 계약을 연장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통지 시기를 도과하여 전달한 것인데요
엄격히 말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 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계약 조건대로 2년의 계약 연장상태에 들어간 것 입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고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의 인상요구나 통지가 지연된 상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를 수용 또는 협의하여 소급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5% 인상 상한으로 임대인은 제시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그 제안을 받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를 하고 싶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5% 상한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 2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고 또한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5% 를 수긍을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살릴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년만 살고 다른 곳을 갈 마음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를 하는 방법이 있고 좀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5% 제한을 받아드리고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고 만일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후 1년만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사항을 주장하여 이를 거절하고 2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후 갱신을 한 이후에는 1년이 넘으면 임대인이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2년의 기간이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다시 5%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24년 2월22일 하였습니다.
집주인측 부동산에서 재계약 요청을 25년 12월 30일 요청하여 전세금 5% 인상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한 시점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었고 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더 사실계획이라면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의 협상 시, 재계약 시점을 지나면서 요청을 받은 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집주인도 인상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1년만 한 건가요?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라 계약 후 1년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일은 없는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