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2년 만기 후 집주인 요청으로 두달 거주 할 예정
안녕하세요.
요번에 집이 팔려 새집주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8월에 끝나는데 새 집주인이 10월까지 거주하길 요청했습니다.
1.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될까요?
2. 비용을 요청할 생각입니다.(요청하기도 하나요?)
1) 관리비, 이사비, 중개비, 월세비(법정이자정도)를 다 요구할 생각입니다.
3.기존 계약보다 2달 더 거주해야하는데 새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법적으로 2달 더 연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