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중도해지로 인한 월세비, 관리비, 보증금 반환 문제
제가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이에요. 계약기간이 2025년 4월 25일 ~ 2027년 4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부지방으로 발령받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금 이사가야 합니다.
제 사정으로 중도해지 하는 것이니 제가 세입자를 최선을 다 해서 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할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계약기간 1년 3개월 정도 되는 월세랑 관리비를 전부 집주인에게 드리고 이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사 가는 날 당일 관리비는 관리사무실 가서 정산하면 되는데,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의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그리고 원칙은 계약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랑 관리비를 계약기간까지 것을 미리 드리는 것이니 제가 미리 짐 빼는 날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원칙대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해 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일까지의 월세랑 관리비를 선납했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이것대로 골치 아플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제가 새 집으로 가서 전입신고 전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지금 당장 남부지방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새 지사의 근무 시작일이 한 달 남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