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후, 만기 전 이사...복비문윽
전세로 4년 안 되게 살았어요,서류로 재계약 없이 살다 중간에 이사 이야기를 드렸어요Sh집을 구하다보니 구하기가 어려워 미뤄져 재계약을 했는데, 2,3일만에 집을 계약하게 되어나가게 됐어요묵시적으로 연장 후 나갈 때는 복비를 물지 않지만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복비를 물어야 하잖아요,여기서 궁금한 점은 집주인분께서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나가리고하여 부동산에 냈는데 제가 살던 집에 들어올 분도 sh로 들어오시거든요,Sh에서 임대인 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에게 복비를 청구하셨어요,그럼 sh에서 임대인 복비를 지원받고, 제가 복비를 드리면 2중아닌가요?==> 임대인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에 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닌 만큼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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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전세금 받기 전 이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큰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26년 4월 만기 인데 10월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그래서 25년 6-7월에 집주인에 알려 부동산에 내놨습니다.그런데 이사때까지 집이 나가질 않았어요. 알아보니 부동산 규제로 인해 공시가 126프로가 넘어 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임차인 많이 줄어든거같아요.제가 들어갈때는 대출도 원활이 나왔는데 말이죠. 어쩔수 없이 돈을 영끌해서 이사를 갔어요.새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와이프를 이전 살던집에 새대주로 두고 저만 넘어 갔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기위해 할 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돈은 만기 전까지는 꼭 받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설득하여 보증금 규모를 낮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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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에 대한 적정선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이사 할 때마다 진짜 고민부르는게 값이라고 견적 낼때마다가격도 다르고 또 오시는 분이 어떨지도 모르니이사하는 날까지 걱정해야하고마음 같아서는 이사비용도 딱 책정이 되어있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ㅠㅠ6톤정도 되는 짐에대전-부산 이사비용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130만원 정도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작업자 3명과 주방 정리 도우미 1명이 포함된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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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 집에 살 경우, 전입신고시 세대 분리가 어려울까요?
친구가 이미 전세금을 낸 투룸에 제가 들어가서 살 경우,전입신고시 세대 분리가 어려울까요? 실현 가능성은 없나요? 최근 사례도 궁금합니다.==>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단순히 2룸 방에 방 1개르 점유하는 것 만으로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동거인으로 신청할 시 불이익이 많을지도 한번 여쭤봅니다. 청약이랑 대출관련해서요.==>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동거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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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지분율 어는단계에서 신고가 되나요??
공동명의 지분을6대4로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지분율이 기재가 되는지요??==>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록됩니다.전자계약을해서 자금조달계획서도 직접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조달계획서에도 표시 하는칸도 없고계약서에 특약인가에는 60대40 으로 써놓기는 했습니다.==>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율별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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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나 다자녀는 주담대 혜택이 있나요?
생애최초는 주담대 혜택이 있나요?토지허가제로 묶인 지역은 LTV40%라고 들었는데 생애최초이거나 다자녀일 경우 혜택이 있을까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규제지역에서도 ltv 최대 60-70%까지 가능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ltv 상향, 보금자리론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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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월세랑 전세 둘중 너무 고민됩니다
이제 취업한지 한달 좀 안된 사회초년생인데 본가랑 직장이 멀어서 자취생각중이에요근데 월세가 좋을지 전세가좋을지 너무 고민됩니다. 아니면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도잇던데==> 질문자님께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청책자금 보증금 대출, 월세인 경우 월세 지원 정책 등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lh 임대포탈 등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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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파트 전세사기일까요? 신혼부부입니다 도와주세요
아파트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A부동산에서 어제 저녁에 5억 4000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B부동산에서 같은 물건을 5억이라고 합니다. A부동산에 물어보니 어제 저녁 급하게 주인이 5억에 내렸다고 말했지만, B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전산망에는 내렸다는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계약전 조금 찜찜한데, 이거 전세사기일까요?==> 현재 임대인이 가격을 내렸다는 이유 만으로 전세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급하게 임차조건을 조정한 것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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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허제관련 질문이에요 4층 빌라형인데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로표기되어 있는데토허제적용되나요?
1. 등기부상 아파트는 다 적용이라서 토허제 대상이다2, 4층 빌라형태라서 토허제 비대상 이다이번 토허제 지정지역이라 어느것이. 맞는지. 걱정됩니다==> 아파트에 붙여 있는 빌라, 아파트인 경우 토허제 허가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빌라는 토허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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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시 월세 인상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인세대에 1년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계약 종료 한달전에 구두로 짐을 빼달라고 세입자에게 말을 해둔 상황입니다. 1년 다 채웠는데도 짐을 뺄 기미가 안보여서짐을 빼기 전까지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다시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종료가 된 시점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건 본인한테 부담이 좀 된다며 세입자가 12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는 무리인가요?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라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거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인상 요구가 안되는지도 궁금해서요.==> 월세 인상 등 계약갱신에 대한 사항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6개월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임차인도 이를 주장할 가능성 높거나 주임법 상 2년 미마인 경우 2년 거주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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