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자담보책임 조건으로 매수, 잔금 전 집 보는 의미가 없을까요?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하자담보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매수 후 바로 인테리어 올수리 예정이어서요.
그렇다면, 잔금 전 집을 보는 행위가 별 의미가 없을까요?
겨울이어서 수도관 동파 등 좀 걱정스럽긴 한데, 저 혼자라도 잠시 들러서 집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의 특약을 넣었다면, 짐 뺀 후 하자발견해도 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