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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융자있는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전세 4억 5천에 나온 집이 있는데, 2억 남기는 조건인 집입니다.전세 시세는 4.5~6.5이고 매매는 8억 이상입니다.1. 특약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으면 안전할까요??==> 근저당 2억원을 남기는 조건이라면 감액등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 가능한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은행대출 받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융자있는 집 대출 나오는 데 문제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3. 보증보험 가입하면 더 안전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대부분 불가합니다.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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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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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이사를 하려는데 한달 전 통보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1. 계약 형태 및 해지 통보 기간2025년 1월 전화 통화 합의가 '재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궁금해요재계약이라면 7월까지의 단기 재계약도 2개월 전 통보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제 경우 11월 월세까지만 납부하고 퇴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갱신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단기계약인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합니다2. 전대 가능 여부11월 25일부터 방을 비우는데, 12월 월세를 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소액으로 방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만약 월세를 낸다면 1월 16일까지가 계약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3. 집주인의 방 출입 권한새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한 집주인의 출입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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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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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수 시 문의드립니다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하고자 매도인과 만나서 약정서 작성예정입니다.매매가 9.5억 아파트이구요약정서 작성할 때 9천만원을 받겠다하는데 괜찮은가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 사회통념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는 만큼 매도인과 협의후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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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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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환불 문제(내용추가)
근데 계속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해서 알아보니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것도 불법이고 계약서 내용을 어기고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추가로 입금 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온갖 핑계를 대고 집주인이 난리를 치고 갔다면서 돈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우선적으로 토허제 지역인 경우 허가가 나기 전에 게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단순변심인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추가내용 : 그러고나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불법인지 몰랐고 매도인이 돈을 안돌려주는데 어떻게 하냐며 매수인을 구해볼테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계속 말 돌리고 거짓말 하는 게 신뢰가 안되고요.돈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솔직히 매수인을 구하는게 금방 되는일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도 될까요?★★=> 우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답을 받은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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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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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퇴거시 복비요구받았습니다.
저는 2023.3.23에서 2년 월세 임대계약을 했습니다.25년이 되어서도 임대인분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거주하다가25년 10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이번주 말(11.23)에 이사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별다른 말이 없다가 담당 공인중개사가 오늘 전화해 와서 중도퇴실이라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되어 있거나, 3개월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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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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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임대 거주 중인데, 세대원인 부모님도 따로 임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SH 전세임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저는 SH 전세임대 다가구주택에 입주해 있고, 세대주는 저이며 아버지는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따로 LH나 SH 전세임대, 또는 임대아파트 심사를 받아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SH 측에 문의해 보니 세대주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임대 승인만 따로 받는다면, 지금 제가 세대주로 있는 SH 전세임대 계약은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젊어서 월세로 전환되어도 괜찮지만,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친께서 따로 입주를 원하는 경우 독립신청이 필요(별도의 세대주 자격)하고 자격요건은 소득, 자산기준, 무주택여부,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 취약계층은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은 sh 전세임대 계약은 세대주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후에 보증금 반환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아버지가 새로 임대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주택에 입주 가능합니다. 서울시 sh / lh 전세임대 모집공고와 신청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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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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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후 적발시 처분은 어떻게 받는가요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할때 편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다운 계약서 작성후 적발시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적발시 처분은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알고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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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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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재당첨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재개발 관처이후 두번째 집을 매도할시5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 경우 2번째집 구매한 사람이분양신청전 소유권 가지고 오면 분양신청하여 입주권을받을수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 분양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보통 5년) 동안 다른 재개발, 재건축 분양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분양 신청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사람을 기존 당첨 이력이 없으므로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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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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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인기가 왜 최근에 오르고 있을 까요?
소득 조건 강화가 실제 신청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궁금합니다.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공공임대와 일반 전세 중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득조건 강화는 자격제한을 강화한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게층에 공급이 집중되어 주거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공공임대와 일반 전세의 큰 차이는 임대료수준이 저렴하고, 계약이 10년이상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입주가격도 소득, 자산기준을 고려하여 까다롭게 적용되는 것이 공공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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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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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공동명의 이력이 생애최초 특공에 미치는 영향 여부
저는 현재 어머니와 둘이 전세로 살고 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저는 세대원 입니다.어머니는 이전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번에 청약이 뜬 것이 있어 제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청약 당첨되면 동일하게 어머니와 같이 살 예정입니다.(어머니 자금과 제 자금을 포함)이 경우 어머니가 이전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영향을 줘서, 제가 생애최초 특공 지원이 불가할까요?==> 완전히 별개인 문제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생애 최초 특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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