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 옆방 소음문제 해결방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룸계약후 4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 옆방에 소음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옆방에 거주자는 남자분으로 최소 3시간에서 많게는 5~6시간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보통 하루걸러 부르고 있으며,

새벽 3시부터 아침까지 부르기도 하고 어쩔땐 낮에 부르기도 하고 대중이 없습니다.

1시간정도면 저도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5~6시간은 정도에 지나쳐서

참다가 주인분한테 말하니 주의주겠다고 한뒤 처음에만 조금 조심하는듯 하고

이제는 주인분 말도 별 효과가 없는듯 합니다.

자기딴에는 조심히 부르는거 같은데 그래도 원룸 특성상 방음이 안되다보니까 이제는 제가 신경이 너무 쓰이고 불면증도 생겨 힘든 상태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 문제로 1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면 제 과실이 돼서 혹시 집주인 중개수수료며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대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옆방 소음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불면증·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정 요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옆방 거주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있고 이미 주의를 줬지만 효과가 없으면,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채우지 않고 이사 가능하고 중개수수료 등 부담 없이 나갈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 확보 + 임대인에게 공식 요청 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거래하셨다면 중개인을 통해 조율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집주인에게 민원을 제기(소음 발생시 기록된 녹음 및 문자 등 근거 확보가 필요합니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모아서 계속되는 민원에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조기 퇴거를 해야할것 같으니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고 복비도 부담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사실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의 경우 이행의 의무가 있고,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에 중도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중도퇴실에 대한 복비의 책임도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중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 시끄럽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인지를 못할 경우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괜한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녹취록이나 고통을 받는 정도등을 다시금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려서 도저히 살기 어렵다는 식으로 중도해지 시 복비책임면제등을 협의를 하셔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등을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협의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포스트잇에 소음이 심하다고 현관문 앞에 붙쳐놓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조금은 조심합니다.

    중도퇴실 같은 부분은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동의를 해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혹시 만약에 이 문제로 1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면 제 과실이 돼서 혹시 집주인 중개수수료며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이 아닌 만큼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대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소음 문제인 만큼 간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측졍결과 소음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소음문제로 인한 계약해지는 사실상 질문자님이 해지에 따른 모든 손실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실제 법원을 통해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긴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부내용상 층간소음은 임대인이 만든 하자가 아닌 외부요인에 따른 부분으로 하자보다는 사용자간의 분쟁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법령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소음기준이 적용불가한 오래된 구축의 경우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신축이라면 개정된 소음기준이 있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이되지만 개정전 건축된 오래된 구축에는 이러한 건축시 소음방지규정이 없이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즉 건축시 소음기준은 소급(개정이전시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건물이 신축이라면 소음기준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구축으로써 해당 소음기준이 없다면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음은 앞에서 말한 외부적 요인으로 임대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유지관리 법적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퇴거를 하는 방식으로 잔행할수 밖에 없고 대부분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의 패널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