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같은 경우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방을 못 빼는 건가요

전세랑 월세 중에 아무래도 전세가 더 저렴하니까 하게 되긴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음 사람이 안 들어와서 돈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지 ,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세는 월세와 달리 한꺼번에 큰 금액이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구조라 월세보다는 부담이 적지만, 전세는 다음 세입 자가 나타나서 계약 금액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심리적. 금전 적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시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인과 의사소통을 통해 다음 세입 자 유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기 일이 되 었 는 데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 자 핑계를 대며 입금을 미룬다면 내용 증명 발송, 임차 권 등기 명령,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 보다는 소통을 잘하셔서 빨리 보증금을 받는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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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전세 및 월세)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종료시에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임대인들이 후속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전세랑 월세 중에 아무래도 전세가 더 저렴하니까 하게 되긴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 네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세든 월세든 만기일에 퇴거시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만기해지의 경우라면 만기일 퇴거시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아 그대로 모아두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만기시점에 임대인 자금이 없다면 질문처럼 반환을 하지 못할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등으로 이러한 경우 주택인도를 거절하고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청구, 혹은 반환소송을 거쳐 경매신청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당 보증금을 받아 기존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다음임차인을 구하는게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되도록 빠르게 만기해지를 통보하여 시간적여유를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만기 시 돌려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만기 때 보증금 반환해 줍니다.

    극소수의 임대인이 반환을 못하는데 이 때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유지되어 있으면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보증보험도 있으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돌려줌으로 걱정되신다면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일에 맞춰 집주인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어주는 관행이 흔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당장 여유 자금이 없다며 반환을 미루는 난감한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구요.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가는 경우엔 무작정 짐을 빼기보다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시고 본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받아서 준다는 임대인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퇴거 시 갈등이 생기고 임차권등기명령등으로 골치가 아픈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수요가 충분한 곳으로 가시고 또한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는 보증금이 크다보니 많은 임대인들이 다음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주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법적인 권리를 갖추더라도 결국 돈을 받을때는 임대인이 줘야 받는것입니다.

    임대인이 돈 없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게 늦어지면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전세사기(사고)가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있든 없든,집주인 사정이 어떻든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새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 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돈을 못 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합법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자금 구조 문제라

    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이 낮아지니

    미반환 사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