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치 월세가 안들어와요 도와주세요.
월세를 놓고있는데 2달치가 밀려있습니다.현재 세입자가 들어온지 3개월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온건 첫 달 뿐이고 나머지 2개월치 월세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공과금도 미납되어서 곧 끊길거같은 상황같아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 상황이에요.자꾸 신경쓰는게 싫어 그냥 퇴거하고 다른사람을 들이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 임차인의 퇴거문제는 별도로 계약해제 및 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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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집주인인데 집 전세로 내놓으랴고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가구 주택인데 전세로 집 내놓으려고 해요.융자 없고 조부모님댁인데 그동안 월세로 받으셔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로 들어온 경험이 없는데요이 경우 대출 가능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은 "공시가격 *126% > 모든 보증금의 합계"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 기준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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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목 변경 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현재 지목이 "전" 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이걸 "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할까요?가능한 경우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지도 궁금 합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 단순히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심사합니다. 조건은 사용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적절한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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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동탄이나 구리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10월 15일에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잖아요. 반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의외의 지역이 있는데 동탄이나 구리가 대표적이더군요.풍선효과로 해당 지역들이 수혜를 본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동탄이나 구리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비규지역인 동탄, 구리지역은 풍선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항은 시장 동향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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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잔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예정인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았구요전세주고 잔금치르려고하는데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할것같네요일반임대사업사로 사업자대출받고 싶은데 전세주려면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사업자대출받고 전세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둘중하나만 선택해야할까요?==> 임차인이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사용용도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만큼 사업자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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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제가 집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집이 전입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주택이 근생건물 즉 상가건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한 만큼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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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명의가 와이프 명의인데 공동명의로하게되면..?
지금 아파트 명의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부공동명의로 돌리려 합니다.명의를 수정하게된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증여절차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 6억까지 증여가 되더라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외 발생될 수 있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기등록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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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토지거래허가제의 이슈가 많은데요 ?
안녕하세요, 요즘 10/15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 어떤 변과가 있는 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실수요자 들만 입주를 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의 원인은 투자자금 유입이 제한되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허제대상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은 후 4개월이내 입주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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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주택에 거주중인데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4인 가족이고 부모님 명의 집에 16년 6월부터 거주중입니다.부모님은 다른집에 사시고요.처음에 증여 신고를 하지 못한채 지내다 보니 십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갑자기 세금문제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이제라도 증여를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공시지가 최고가 3억200, 최저가 2억4200입니다.==> 우선적으로 증여를 받아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제가능한 금액을 공제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절세방법은 다양한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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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순위와 2순위 청약 가능한지요?
분양아파트(지방) 1순위 청약을 했는데 접수 결과 A type은 초과되고 B type은 미달 된 경우 미달된 유형으로 다음날 2순위 청약을 할수 있는지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추가 모집공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해야 하고 자동적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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