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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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이 완료되었는데 기존 공사대금이 미지급상태라 공사업체에서 유치권행사중인데 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공매로 다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각 호수별로 낙찰자가 와서
거주자한테 이사를 요구합니다. 공사업체는 유치권을 행사중인데 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