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공유자3명)와 월세계약 시 미방문하신 분 인감증명서 사본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임차인)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하려는 곳이 임대사업자인데 공유자가 3명입니다.
월세라 지분 50%이상만 오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분만 오시고 몇 분이 못 오실경우 “위임장(위임내용기재)+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계약서 내 인감증명서 도장찍기 이렇게 확인하고
저는 위 서류 모두 사본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위임장만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던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없이 위임장만 받아서 보관해도 혹시 문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개인분과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데 혹시 안 오신분 위 서류 없이 진행하게 될 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유효하지 않다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개인분과 제가 책임을 나누는 것인지 100% 제 책임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