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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계약서 안 써도 나갈때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계약 2년 채우고 31일이면 만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월세 5만원 올리겠다는 집주인분 연락도 받았구요,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말씀드린지 2달째인데

알겠다고 하시고 시간을 내주지 않으시네요 귀찮으신가봐요(연락도 계속 드렸음)

<질문1>

이제 곧 만기인데, 만료되고 내년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월세액공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것인지,

저번에 계약서 작성할때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것들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혹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는건가요? 연장은 그냥 기존 계약서에 줄 찍찍긋고 기간만 늘리면 되는건가싶어서요

<질문3>

그리고, 제가 내년 4월쯤 집을 나갈계획이 있는데

차라리 계약서 안쓰고있다가 기존 계약서조항대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현재 임자인과 임대인과는 연장이 계약이 합의가 된 것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월세도 인상을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인상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먼저 계약서를 쓰자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쓰시고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에는 상관이 없고 묵시적갱신이라 부릅니다

    다만 차임이 인상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정정하든지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내년 4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적어도 종료 3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월세계약시묵시의갱신을인정하는것은임차인을이롭도록하는것이라서문제는없는데증액이있다면깔끔하게공인중개사에의뢰하길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두 당자자간 연장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구두라도 합의는 유효하므로 계약서 작성은 이후에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등은 할 필요가 없으나, 전월세신고대상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의무가 있기에 해당기간내 계약서를 빠르게 작성하여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질문2>

    월세가 변동된 만큼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긴 한데, 질문처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삭선을 할 경우 해당 선위에 당사자들의 도장날인은 있으셔야 합니다.

    <질문3>

    1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해서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중도해지를 임의대로 하실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문서화 하는 것뿐이지, 계약효력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에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날자에 맞춰서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안쓸때는 날자를 고치고 서로 날인하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 조항대로 나가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단,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도 가능하지만, 문자·메시지로 기록을 남기면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기간이 나왔으니 괜찮습니다.

    2.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을 하시고 중도 퇴실 하는 경우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동의 하에 퇴거 하시면 됩니다.

  • <질문1>

    이제 곧 만기인데, 만료되고 내년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월세액공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것인지,

    ==> 내년에 작성해도 되지만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지급월을 고려하여 그 전에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저번에 계약서 작성할때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것들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2>

    혹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는건가요? 연장은 그냥 기존 계약서에 줄 찍찍긋고 기간만 늘리면 되는건가싶어서요

    ==>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3>

    그리고, 제가 내년 4월쯤 집을 나갈계획이 있는데

    차라리 계약서 안쓰고있다가 기존 계약서조항대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년 만기 후 묵시적 갱신으로 그대로 두시거나 월세 인상만 협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기가 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으며 계약서 작성 없이 이체 내역으로 월세액공제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기존 것이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