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어쩧게 될것인가 궁금해요
집을 매매로 사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가 나을까요 앞으로 부동산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지만. 다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우선적으로 지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인 경우 주택공급이 없이 계속해서 규제 만을 한다면 이러한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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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조회 화면의 "갱신" 의미
질문1.노란색 24.05-24.11 같은 짧은 전세계약 기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경우 3억에서 -> 2억 6천으로 조정되면서 "갱신"된 계약이라고 보면 될까요?이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하향조정되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계약기간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질문2.오렌지색 24.05-25.06 의 경우는 신규 월세계약으로 보이는데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계약서를 쓰기도 하나요?==>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질문3.연두색 24.04-26.04는 2년 전세계약인데,갱신요구권사용에 "사용"으로 표기되어 있고 계약구분도 "갱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2년 전인 22.04-24.04에는 3억에 살다가 -> 역시 전체적으로 보증금 하향조정되었던 시기에3억 -> 2억 7천으로 전세보증금이 내려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사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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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수시 자세한 순서가 궁금합니다.
질문1. 계약금입금하고 계약서 작성하지말고 그냥 한 날에 1.2억을 입금해버리고 계약서 작성하면 그건 위법인가요?==> 위법하지 않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잔금까지 전액 입금하는 것은 물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질문2. 매수인,매도인, 중개인 모두 만나서 계약금 10퍼센트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잔금지급일에 제가 입금한 후 매도인이랑 저랑 중개사랑 다시 만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대로 진행됩니다.질문3. 잔금까지 다 치른 후에 제가 부동산중개인분이랑 매도인분에게서 받는 서류는 정확히 무엇인지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초본, 등기권리증 등 입니다.질문4. 법무사도 필요하단 걸 처음 알았는데 법무사는 계약의 어느 시점에 필요하며 부동산중개인께서 법무사도 다 알아봐주시고 해주시는지요? 제가 법무사 전혀 알지도 못하고 법무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바가지쓰기 쉽다는 글이 보이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2-3군데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5. 법무사분께서 채권구매, 기타등등 다 처리해주신 후엔 제가 그분에게서 무슨 서류를 받게 되나요?==> 견적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질문6. 생애처음구매자라 국민채권인가하는게 면제라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건 안내도 되는지 아니면, 일단 납부하고 나중에 반환신청해햐하는지요?==> 납부시에 제외이고 취득세도 200만원까지(입주시)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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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면좋나요?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면좋나요?우선 지금 현 집주인이 거주중이며 매도하였고그집에 전세를 들어가는데잔금은 내년초입니다.그러면 계약서는 현 집주인하고 작성하면되나요?==> 계약서 작성은 가급적 현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후에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시에는 매매계약서 첨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확인하시고 불가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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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10.15 부동산 대책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고 수요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정책이 실수요, 서민 주거 안정으로 연결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수요집중지역에 대한 공급이 미흡하고, 실거주 요건이 실횽성이 부족하고 서민, 청년층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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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차관의 고가 아파트 소유 및 실언이 나왔는데 어떤 논란인가요?
국토교통부 차관의 고가 아파트 소유 및 실언이 나왔는데 어떤 논란인가요? 공직자 윤리 및 규제 측면에서 이런 논란을 예방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요?==> 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중 서민정서와 동떨어진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비쳐 여론의 반발을 샀다는 지적, 즉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이러한 행위는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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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가 한달째 안되서 전세로 돌리기 ㅇ
집 매도가 한달째 안되는데 신축 입주가 다가와서 전세로 돌려놓고 가야할 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나중에 매도하더라도 지금 집보다 싸게 내놔야할거 가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은 내어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세 임대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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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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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재계약시 월세 5프로 인상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하였는데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집주인분이 재계약시 월세 5프로 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1년 계약이어도 2년으로 간주하기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과 월세 인상율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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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 여서 저번 계약서 작성할때는 전세 금액의 5프로 인상분을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이번에도 재계약하기위해 말씀드렸더니 5프로증액금액의 5프로를 월세로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전세보증금 5프로 인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건가요?? 저렇게 계약을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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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질문드립니다
최초 2021. 12. 21~2023. 12. 21로 전세 계약하여동일 조건으로 2023. 12. 21~2025. 12. 21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일단 오늘까지 집주인과 상호 간에 아무런 오고간 말이 없었는데이 경우에 내일이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 2년 연장이 되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내일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12. 21일만큼 2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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