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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후 수정사항 질문이요

계약체결후 거래신고 한다음 매매가액 중도금

잔금일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소후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 신고를 하신 이후 매매가액, 중도금, 잔금일이 바뀌면 변경신고로 수정하실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정정또는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해지후 재신고의 방식이 아닙니다. 보통 계약서상 내용과 다르게 오류기재를 한 경우는 정정신고를 하면되지만 질문처럼 계약내용이나 지급일자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중개사가 있는 경우 우선신고의무자는 중개사가 되므로 중개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요청하시면 되고, 두 당사자가 수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매매가액이나 중도금, 잔금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는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변경만 있을 때는 보통 정정 신고로 OK지만,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기존 거래를 취소(해제)하고 다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매수인(매수자) 변경

    ,매도인 변경

    ,매매금액 변경

    ,부동산 위치 또는 면적 등 핵심 내용 변경

    이런 중요한 거래 내용이 변경되면 기존 신고를 취소신고(해제신고)한 뒤 새로운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체결을 하고 신고를 한 후 거래대금에 변경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부동산 거래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 하에 변경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거래신고한 매매가액, 중도금, 잔금일 변경은 별도 변경신고로 가능하며 취소 후 재신고할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체결후 거래신고 한다음 매매가액 중도금

    잔금일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취소후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1개월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일정 변경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