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분들 질문] 후순위 대출 중인데 기존 세입자 퇴거 관련 문의
1. 신규 세입자의 전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후순위 담보대출 상환(질의) 만약에 신규 세입자의 중도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후순위 담보대출 상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만 기존 임차인이 주소가 퇴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2. 전세 잔금날 신규 세입자 잔금 및 신규 후순위 담보대출 실행하여 기존 세입자 퇴거시킴3. 신규 세입자 후순위 담보대출 동의 O==> 신규 임차인이 월세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실행이 사실상 곤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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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분양 계약자 변경이 궁금해요
현재 신축아파트 분양 계약을 공동명의로 했는데 배우자(와이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1월 입주입니다. 아직 대출이고 뭐고 하나도 진행한건 없습니다 계약금만 걸었고요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셀프로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어떤식으로 쓰면 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 두 분 중 한 명에게 명의를 변경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거래신고 등을 한 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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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주택자의 신규 분양주택 청약 시 중도금 집단대출 가능 여부 문의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주택자가 신규 분양주택을 청약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에 따라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자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건부 대출을 진행되는 경우 6개월내 처분 조건으로 진행도 가능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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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변경
신축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지불)혼인신고 전이고 대출문제랑 이런데 있어 개인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분양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오라는데 작성방법과 양식이 따로 있나요 매매 금액 같은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우선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증여 또는 매매형태로 계약서 작성 등을 한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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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월세방을 구하려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부천지역 월세방을 구하려하는데 정보가 없어서가성비 좋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남성 1인가구 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동네를 찾고 있어요! 지역 특성을 잘 몰라서 찾는게 막연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성비가 좋은 지역은 중동, 상동, 역곡동, 소사구일대에 적절한 매물이 많이 있는 만큼 이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하시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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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등기사항요약에 순위번호가 3순위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계약을 하러가는데 혹시소유지분현황에서 순위번호 3번은 무엇을 뜻하나요 ? 궁금합니더 ! 이게 높을수록 저에게 불리한것이 있나요 ?==> 소유자 지분에서 순위번호 3번은 3번째로 등록을 하였다는 의미이고 이 내용 만을 가지고 불리한지 판단은 불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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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구분상가 매매 신속히 매도하는 법?
임대인 입장입니다. 병원 상가를 세끼고(임차인 있음) 매도하고 싶은데 광고를 광범위하게 어디에 내놓는게 빠를까요? ==> 우선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매도 의뢰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상가 주변 부동산에 이미 내 놓았고(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상가에서 조금 떨어진 1 ~2 키로 범위 내 부동산 내놓음 될까요? 아님 더 먼곳에 내 놔야 할지? 어느 플랫폼 활용할까요? 노하우 라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디스코 등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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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 재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당연히 묵시적계약으로 1년연장 한다고 받아들였는데 집주인 분은 1년 연장 계약으로 알고계시네요이럴경우 묵시적 갱신 지속으로 보나요? 아니면 1년 재계약으로 보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통화시점인 6월부터 1년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복비랑 집이 안나갈시 월세 부담을 요구하시니 난감하네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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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변경 후 재지정일은 언제 되는지요 그리고 확인 방법은요
경매 변경이 되었습니다여러 이유로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이후 재지정일은 언제 되는지요그리고 알수 있는 확인 방법 있는지요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매일정이 재지정되는 경우 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매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경매정보지를 참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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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시대를 현재 서울에서 구현하는 법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은 흔히 토지를 소유하며 임대료,지대 수익으로 생활하며 유한 계급이라고 불리었습니다.이를 현재 수도권,서울에서 "토지"를 소유해 임대 수익,지대 가치 상승을 누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건물이나 상가를 제외하고요===> 건물없이도 토지를 임대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 존재하지만 대도시인 경우 가용토지가 적은 만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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