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 재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했었는데 답변들이 너무 재각각 달라서 좀 더 상세 설명 붙여서 질문드려요.
1. 2022년 5월에 1년 계약함
2. 2025년 3월에 3개월뒤 이사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함
3. 2025년 6월에 직장 사정으로 이사 취소함. 거주중인 집도 계약자가 없어 집주인도 승인
근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1년 더 계약 연장으로 받아들임.
문자를 보니
1. 제가 "집주인분 괜찮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해도 될까요?" 라고 보냄
2. 집주인은 "알겠습니다. 그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보냄
3. 그러고 통화 하고 끝남
저는 당시에 당연히 묵시적계약으로 1년연장 한다고 받아들였는데 집주인 분은 1년 연장 계약으로 알고계시네요
이럴경우 묵시적 갱신 지속으로 보나요? 아니면 1년 재계약으로 보나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통화시점인 6월부터 1년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비랑 집이 안나갈시 월세 부담을 요구하시니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린 부분 같은데, 과정상 정리하면
2022년 5월 최초1년 계약 -> 2023년 5월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 -> 2024년 5월~2026년 5월까지 묵시적갱신
(해당시점에 묵시적갱신성립여부는 질문자님 의견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 전제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25년 3월에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는 해지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에 다라 2025년 6월 계약 자동종료
그런데 본인이 해당시점에 다시 퇴거를 번복하여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거주를 요청( 이때부터 당사자간 합의가 시작)
***참고로 이미 해지에 대한 상황이 합의또는 법에 따라 확정된 경우 한분이 이를 번복하게 되면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 상대방은 1년추가연장을 제시, 질문자님은 동의 -> 여기서 새로운 1년간의 추가 연장계약성립(이때부터는 합의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전 묵시적갱신은 고려대상이 아님)
그에따라 현재 계약은 합의하에 연장된 1년계약이고,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 상대방이 복비, 다음임차인주선을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요구 충족되어야 해지가 가능,
여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법적 요건에 따라 성립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만기6~2개월전 재계약에 의사통보가 두 당사자 모두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날 경우 성립됨, 이 개념으로보면 위 사항은 본인의 중도해지 요구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새로운 계약으로써 1년간 연장계약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계약관계는 고려사항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써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도 26년 5월이 아닌 26년 6월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당연히 묵시적계약으로 1년연장 한다고 받아들였는데 집주인 분은 1년 연장 계약으로 알고계시네요
이럴경우 묵시적 갱신 지속으로 보나요? 아니면 1년 재계약으로 보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통화시점인 6월부터 1년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비랑 집이 안나갈시 월세 부담을 요구하시니 난감하네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혹은 조건 변경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건데 사용자의 경우 3개월 후 이사를 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으나 6월에 이사를 취소하고 묵시적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1년 재계약으로 해석한 부분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데 임대인이 명확히 계약 기간 연장 합의를 문면으로 표시하고 이에 동의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 재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묵시적 계약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방을 내놓고 빨리 빼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