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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꼭 받아야 하는지요?
구축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마쳤습니다.법무사님 통해서 등기필증등을 수령예정이에요.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란걸 등기필증과 함께 받는 경우가 있던데요,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 중요문서 인지요?==> 신고필증은 보관해두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등기필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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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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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1년 전매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의 기준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입주 한때부터 1년인가요?==> 전매제한 기간 시작은 분양계약 체결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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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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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는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청약시 소유를 하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무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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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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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 대비 전세가 관련 질문
오피스텔 전세가가 현재 매매가에비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위험한 매물인가요? 4년전 입주했는데 매매가가 1억3천, 전세가가 약 1억~1억1천 정도라서 의문스럽네요...==>? 네 위험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사례례를 고려하여 전세가격이 70%이하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ㅐ로 거주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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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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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 시 전세 신고 해야하나요?
전세2년만기가 2달정도 남았는데요.세입자와 협의후 전세금 증액없이 추가2년 재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다시 안썼습니다. 문자로만 내용 주고받았습니다.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것으로 문자 이력 남겼습니다.이경우에 전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주고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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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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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분양계약 아파트 공기가 계속 지연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가로정비로 시행된 학동역에스포레에 당청되서 1,2차 계약금을 넣었고 10월말 예정되었던 중도금 대출이 아직도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조합장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소규모 시공사인 성안종합건설과 백상건설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중도금 집단대출은 신용대출이라는데 제2금융권에서 5.6 이자율에 1프로 수수료 조건이랍니다.농협은행에서는 4프로 미만 집단대출 가능하다는데...이게 맞는건지, 지금이라도 배상금 받고 계약해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계약을 헤제하는 경우 분양권 계약해제 조건을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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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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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을 판매하고싶어요 어떻게하면 빨리 팔릴까요?
가게(치킨집)을 팔고싶어요 어떻게하면 빨리 팔릴까요?월세 계약 6개월 남았어요.배달전문점이구요.보증금 1000/월70만원 입니다.==>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고 재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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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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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다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날 받아야한다고 하는데11/1 이사했습니다임대차계약서를 한달전에 미리 작성해서10/31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어요…11/1 전입신고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확정일자를 하루 먼저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잔금일기준으로 다음날인 11. 2일부터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종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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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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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운영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매물을 매수 하고자합니다. (주택)주택이지만 숙박업이나 민박업 등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지않으면 주택수 합산 배제된다고 합니다.하지만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운영(외국인 도시 민박업) 하기 위해서 구청 허가를 받는 조건이 전입신고입니다.매도자 말로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취득하고 다른곳으로 다시 전출하면된다고하는데,이럴 경우에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유지할수있을까요?==> 숙박업, 민박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숙박업으로 운영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규정상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진행되고, 또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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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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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존 매수자가 중도금을 2회차까지 납부 하였다고 하는데요.제가 만약 분양권을 매수할 시 기존 계약금 + 프리미엄 + 중도금1,2회차 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했다고 가정하게되면, 제가중도금 3회차부터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대출인 경우 통상 집단 대출을 진행하는 만큼 개인별 신용요건에 따라 승계 또는 신규대출도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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