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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말캉말캉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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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정부의 5월8일 이후의 부동산 중과세 질문

현재 서울에 25평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주는 아닌 상태 입니다.

사정이 있어 전 다른데 거주하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월세로 주고 있는데

5/8일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내년 4월까지 계약이어서 이사비를 주고라도

이사를 시켜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태라면 5월 8일과 거의 상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 구조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반과세

    조건만 맞으면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대표 조건

    1세대 1주택,보유 2년 이상 (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는 5월 8일 이전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내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5월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9.89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양도중과세 유예중단은 1주택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보유자라도 다주택자가 아닌만큼 당장의 양도중과세 유예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되는 대상자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5월 9일전 반드시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현 임대차는 계약까지 유지한뒤에 만기시점 정부정책방향을 보고 최종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하지만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조정을 고려한다는 이슈가 있긴 한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 만큼 확정되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해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채 보유 중이라면 5월 9일 이후에도 매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안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서울에 25평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주는 아닌 상태 입니다.

    사정이 있어 전 다른데 거주하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월세로 주고 있는데

    5/8일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내년 4월까지 계약이어서 이사비를 주고라도

    이사를 시켜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 1채 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가 큰 사항은 다주택자들에게주택을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될 수도 있지만 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기본세율 645%에 추가로 2030%p가 붙습니다. 즉 최고세율이 최대 7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억원이면 세금이 1억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 처분 시기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양도세중과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이 주택을 양도할때만 중과가 적용되므로 1주택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향후 이와 관련된 뉴스를 예의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