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일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질문드려요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지분율을 5:5로 맞추려고 합니다8억 아파트 구매한다고 했을 때(예비신랑 자기자금 : 3억 / 예비신부 자기자금 : 2억)이고나머지 3억을차입금(주택 담보대출(담보대출도 공동명의))로 지불하려고 해요5:5로 지분을 맞춘다고 했을 때 (예빈 신랑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1억 / 예비신부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 2억)이렇게 작성하면 각 각 4억씩으로 5:5가 되는데주택 담보대출 비용을 각각 다르게 작성해서 5:5를 맞춰도 되는 건가요?==> 결혼을 하였거나 예정인 부부인 경우 6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취득자금을 5:5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5:5를 요구하는 경우 차액만큼 증여로 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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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후에 사기당하지 읺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있나요
집을 산 계약에서 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중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만큼 중요한게 또 있나요?할건 다 해놨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불안하네요..보증보험은 있는게 좋나요==> 상기 사항 외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도 해당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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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빌린금액과 이름나오고 및 에주소 강동구 A아파트로 나오네요.왜그런걸까요. 근저당 단보는 하남 B아파트잡고했는데요.물론 돈은 5월에빌리고 이사는 7월에 완료해서 2달동안 잠시1가구2주택이었는데혹시 잔금처리전 근저당한거라 속으로는 B아파트가 잡힌건데 서류 상으로는 서울 A아파를 잡은건가요?==> 주소는 당시 주소로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1. 2018년 5월30일 근저당 설정 후 대출 (법무사 대동)2. 2018년 5월30일 그 자리에서 잔금처리 및 소유권이전(법무사대동,전입신고)3.2025년 12월 잔금 처리 후 근저당 해지 및 말소==> 현재상황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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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이 완료되었는데 기존 공사대금이 미지급상태라 공사업체에서 유치권행사중인데 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공매로 다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그런데 2020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각 호수별로 낙찰자가 와서거주자한테 이사를 요구합니다. 공사업체는 유치권을 행사중인데 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낙찰자가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건물을 계속해서 유치하는 경우 낙찰자는 이 분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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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계약서 안 써도 나갈때 영향이 없나요?
<질문1>이제 곧 만기인데, 만료되고 내년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월세액공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것인지,==> 내년에 작성해도 되지만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지급월을 고려하여 그 전에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저번에 계약서 작성할때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그랬는데,그런것들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질문2>혹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는건가요? 연장은 그냥 기존 계약서에 줄 찍찍긋고 기간만 늘리면 되는건가싶어서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질문3>그리고, 제가 내년 4월쯤 집을 나갈계획이 있는데차라리 계약서 안쓰고있다가 기존 계약서조항대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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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거실창을 입면분할창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인데 거실창을 통유리로 안하고 중간을 가로질러서 두개의 창으로 보여서 개방감이 없는데 왜 통유리로 안하는거지요?===> 거실창은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 장짜리 통유리를 쓰면 하중과 변형에 취약할 수 있지만 바람 압력, 지진,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 등을 고려하면 중간프레임으로 나누는 것이 안정하고 시공 및 유지 용이성, 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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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전 청약 취소 가능할까요?
오늘 1순위 청약을 넣었습니다아직 당첨자 발표 전인데 청약 취소시 청약통장을 살릴수 있을까요?청약홈에서 청약을 넣었는데 취소방법도 같이 안내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약홈에 접속하여 취소 버튼을 누린다면 모든 업무를 마무리됩니다. 취소 완료시 해당 청약은 무효처리되고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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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세대분리 생애최초주담대 문의드립니다
예비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규제지역 생애최초 주담대받으려고합니다아래와같은상황일때 와이프를 제 자취방 세대원으로 넣어야하나요?1. 저는 혼자 자취방에 전입신고한상태로 살고있음2. 와이프는 장인어른집(현재59세)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음3.혼인신고는 할예정.2번상황때문에 부부합산소득 생애최초 주담대가 안나올수있나요?저한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지요?==> 결혼 예정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청장을 첨부한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시 서류 간소화의 조건 충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본인 세대원으로 입주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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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공유자3명)와 월세계약 시 미방문하신 분 인감증명서 사본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월세 계약(임차인)을 앞두고 있는데계약하려는 곳이 임대사업자인데 공유자가 3명입니다.월세라 지분 50%이상만 오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분만 오시고 몇 분이 못 오실경우 “위임장(위임내용기재)+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계약서 내 인감증명서 도장찍기 이렇게 확인하고저는 위 서류 모두 사본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위임장만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던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없이 위임장만 받아서 보관해도 혹시 문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는 공동소유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받게 된다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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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류 받아도 될까요?
월세 계약을 하는데 아직 명함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 쓰게됐습니다월세도 정식 공인중개사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야아한다고 나오는데 월세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궁굼합니다인터넷엔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서류, 명함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다면 충분히 임대차계약서 서류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 서류 등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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