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26년 1분기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제가 타지역에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 해야해요(남자친구는 부산 부모님집에 살고있어요)그런데 1/8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완료해야해서 할수있고 혼인신고도 완료되었는데 전입신고를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금만 5~10% 주고나서 전입신고를 계약한 집으로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 가능여부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 잔금일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제 거주를 못하는데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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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근처 근린생활시설 전세계약 해도될까요
가계약할때 전세권 설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니 3층에 전세권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전세권 설정이 26년 1월 14일까지라 제 입주예정일 10일 뒤인데 제가 전세권 설정하는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될지, (학교주변에 역세권이라 큰 걱정은 안됩니다 ㅠㅠ) 그래도 혹시 전세권 설정 거부시에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제탁으로 모두 날리게 될지 아니면 사전고지 없었던 것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2008년에 근저당이 잡혀서 우선변제 금액 또한 작은 걸로 알고있어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봐서는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건물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배당대상이 되는 만큼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잰힝하여도 큰 효과가 없는 만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 물건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 권리분석을 잘 부탁드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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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왜 초품아를 중요시하는거죠?
사람들이 왜 이사를 갈때 초품아 즉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선호하던데 초등학교가 아파트옆에있는게 왜 이리 중요한가요?아파트옆에 초등학교있는게 어떤 메리트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이 초품아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학교와 지근거리로 인하여 편리성이 높고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이러한 여건은 매도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초품아 아파트 단지는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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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두 번 신청 가능 한가요?
지금 lh행복주택에 4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거주 지역 말고 타 지역으로 또 신청하여 살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행복 주택은 26년 7월에 계약이 종료 하는데 타 지역으로 신청할 때는 아예 퇴거를 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는 도중에도 공고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lh 행복주택은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 중이라도 다른 행복주택 공고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에 따라 실제 입주는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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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아파트 청약 당첨 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바로 전세를 줄 수 있나요?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류지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는데 합격자 발표가 12월 30일이고 계약 체결이 1월 12일 ~ 1월 14일이더군요.따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이 없다면 1월 12일 계약 체결이후에 바로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활용해서 잔금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보류지 아파트 청약은 일반 분양후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형태로 조건은 일반청약과 유사합니다. 잔금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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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한지 일주일 바퀴벌레, 에어컨 곰팡이 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입주하고 4일동안 바퀴벌레가 나와서 방역했습니다.방역업체에서 월세는 집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셔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에어컨도 곰팡이가 가득 껴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청소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임차주택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판단하여 진행하였다면 임대인과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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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
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2년 계약으로 제가 2024년 1월 12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는 2월 1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9일에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2일전에 재계약을 할건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지 알고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후 입주일 시점 계약만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계약 할때 월세를 5프로 인상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당연히 인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led등 하나 갈아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인상 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현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주장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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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후 거래금액 변경 질문이요
부동산 계약하고 거래신고후 거래대금이 변경되어 변경신청을 할려고하는데요 토지및 건축물 계약대상면적이 변경될때만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이럴때 구청에 가야 히나요?==> 인터넷으로 변경신고도 가능하고 관할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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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즈림 바꾸는게 좋을까요?
은행가서 상담받아보니 기존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으로 변경하면 2년밖에 인정받질 못한다고하는데요(돈 안넣은지 오래되서 그렇다고하네요..) 현재 서울 거주중이고 일단 '생애최초'로 도전해보려고하는데(다른 부문으로 청약하기엔 청약기간이 8년밖에 되질않아요..ㅜ) 청년주택드림으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생애최초만 노리는 이유는 아직 사실혼 상태인데 와이프가 지방에 집이 있어서입니다. 나중에 애기 낳으면 혼인신고할텐데 그땐 청약 넣기 어려울거같아 애기 낳기전에만 청약넣으려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전환시 불이익은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 인징기간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납입횟수, 기간은 청약 가점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순히 상품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사실혼 상태라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의 주택소유가 본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택소유이력이 합산되어 생애 최초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청약을 넣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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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거절 사유 관련 문의
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에 보증금 500만원 으로계약을 하고 올해 1월에 월세 42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내 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여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12월 20일에)임대인은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처음에 계약할때 원래 40만원에서 39만원으로 깎아주셨는 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중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계약했던 부동산은 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5%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상금액 3만원이 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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