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의 한 부분만을 상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호실별 또는 층별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요양보호센터 같은 것을 차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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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건물주(임대인)한테 회장님 호칭붙이는이유
월세 오피스텔 알아보러 부동산에갔는데 마음에들어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랑 인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임대인한테 계속 회장님이라고 존칭하는 이유가 뭔가요?..==> 호칭에 차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서 특정 모임을 회장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후에 나갈때도 저보고 막 인사하라는데.. 이런데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인사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는만큼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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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부동산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통해 부동상을 구매할 예정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며 2억은 아버지 현금 3억은 제가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이자상환도 제가 할 것입니다.이때 증여세나 기타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재 구입자금 만큼 부담을 하였다면 이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권을 정리한다면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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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기간 연기 + 전환보증금 신청
행복주택 입주기간이 2월 27일까지인데입주지연 신청을 하고, 일주일뒤인 3월 6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출실행해서 잔금 납부후 전환보증금 수정계약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요.SH에서는 입주연기했으니 입주기간 한달 뒤인 3월 26일에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잔금 납부후 바로 수정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sh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sh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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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재계약시 인상률이 얼마나될까요?
2018년 첫계약 5000/802020년 재계약 5000/902022년 재계약 5000/120 (갱신청구권사용했다고 기재함)2024년 묵시적갱신 계약서는작성 (임대인 사망으로 법적상속인 변경)2026년 5월 계약만기를 앞두고있는데 아직 임대인측에서 연락은 없지만 2024년도 묵시적갱신때 계약서는 임대인이 바꼈으니 새로 작성했고 그때당시 10년 채워서 살라고 구두로 말하긴했거든요근데 지금 살고있는곳이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매매가 8억대)주변아파트 보증금 5000/220 이번 재계약시 인상률이 얼마나될지 걱정됩니다===>주택임대차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임대인은 갱신 계약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전월세 인상률에 제한이 없이 인상시킬 수가 있는 만큼 사전에 주변시레를 잘 파악하여 임대인을 설득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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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축빌라 매매 했는데 이걸 다시..
말 그대로 결혼하면서 남편이랑지방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면서신축빌라로 첫입주했구요2억후반대입니다당연 대출이구요이제 3개월정도 살았는데..둘 다 다시 살던 지방으로 가고싶은데..지금 저희에세 최선의 방법은 무었일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지만 차익이 없아면 그냥 매도를 한 후 지방으로 갔어도 새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어떻게 하심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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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파기가 다른 가계약 후에 해도 되나요?
방을 급하게 구하는 바람에 묘한 바선생이 나올 것 같다는 찝찝함 + 방음문제를 조금 접어두고 구햇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년동안 너무 불안할 것 같고맨날 벌써 바퀴 생각만 해서 그냥 가계약금 포기하고취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경우라도 임차인(세입자)는 얼마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방을 더 찾아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다른 방 가계약하고 취소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입금한 경우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퍼센트 돈 보내고 계약서 쓸 때 중개사 님이제가 포기하면 돈은 포기하는거고 매도인이 포기하면 2배 보상한다고 계약서 읽어주셨으니 되는거겠죠?==>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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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집 보증금 나눠서 줘도되는지
월세로 갈건데 보증금 500이라 치면 나눠서 줘도되나요?계약서쓰고 300 그다음달에 200 이렇게아님 계약서쓸때300 현재살고있는집 보증금돌려받고 나머지 주기 이렇게요===> 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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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압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8억 3천에 아파트매수하려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제2금융권에 근저당잡혀있던데 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그외압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게 권리외 제한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열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부동산에선 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건 없다고하는데요..걱정이 되서요등본상 을구 등기목적에 8번 근저당설정채권채무액 6억원 캐피탈.10번 근저당설정 최권최고액 3천9백만원 파이넨셜10-1번 10번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 채권액 3천6백만원 대부금융이라고 돼있는데 실제 대출받은금액은 5억3천만원이라합니다. 질권설정은 뭔지도 알려주세요==> 질권설정은 보증금 등 동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통상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은행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질권 설정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매매가 8억 3천인데 가계약 천만원걸고 왔는데 계약상은 문제없나요?==> 현재 상황에서 국세 등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압류는 어디서 확인하면될까요? 등본에 없으면 안심해도되나요?잔금일날 부동산연계법무사가 온다는데 다 알아서 다른압류까지 찾아서 해주나요?대출이 제2금융권이라 걱정이되서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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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넣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보내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배상해야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넣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매매 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근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만 가능하고 중도금이 입금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수인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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