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기전 전입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 계약을 했고 잔금지급일은 2월 말(협의하에 앞당기는 것은 가능), 매도인이 잔금 전 전입신고(자녀 근처 중학교 배정 때문에)가능하다는 동의서 작성 날인 해준 상태입니다.현재는 공실 상태로 기존 월세 세입자가 나간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이사할 3동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데 근처 1, 2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서류 보여줬고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타지역도 아니고 같은 동 1,2,3동 행정 처리가 다른게 가능한지,원칙적으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나오는데 저와 같은 경우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 말고 도청 시청에 담당부서가 없는데 어디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무자의 관련규정 해석정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자에게 처한 여건을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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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입신고 및 정정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건물 302호에서 304호 그리고 4층으로 이사를 하였는데이전에 302호에서 304호를 할땐 정부24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304호에서 4층으로 이사할 땐 전입신고 말고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현재 건물 세대분리가 안되있어서 그런지 주민등록상에는 도로명주소까지만 나와있습니다.근데 정정은 잘못신고해서 바꾸는거고 전입은 이사를 말하는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조언을 하였다면 그대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아마도 규정에 따라 조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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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전 잠시 동생집에 전입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이사날짜가 안맞아서 가고자 하는 전세집 이사하기 전에 9일정도 있을곳이 필요해서 동생부부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전세대출승인됬다 하더라도 취소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은 독립세대주로 편성될 예정이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승인처리된 전세자금 대출은 계획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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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 재계약일과 중소기업전세대출 시기가 안맞을경우
내년 LH주택 연장계약서 날짜가 4월1일이고중소기업 전세대출 연장 날짜가 1월중입니다.이 상태로 진행시 중소기업 전세대출 심사를 2번 진행해야합니다.하지만 1회 연장시 금리가 2.0% 2회 연장시 2.5%로 금리가 오르게 되어 2회 연장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심사를 1회만 받고 LH주택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급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한 만큼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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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쯤 집을 사는경우 고려해야 될 것?
아직 좀 고민중이기는 한데여, 내년 7월쯤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여, 집주인이 별말없으몐 이대로 더 있는것도 좋다 보고잇디만 확신이 안가서 준비하는게 낫겟더라고여.내년 7월까지 부동산 가격은 유지정도겠져?===> 내년 7월까지도 부동산 가격은 공급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인상추이를 고려할 때 최소한 30퍼선테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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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잔금전 중개사 폐업시 대출영향
주택매매를 전자계약 공동중개로 하였고(저는 매수쪽)잔금일 전에 매수쪽 중개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잔금일이 1년 남았습니다.(전세 세입자가 해당 주택 매매하였고 전세만기일에 잔금예정)이럴때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을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도 대출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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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상가 (5층, 약 대지 면적 300평)가 있고 위치는 강북 지역입니다.그런데 슬슬 공실이 생기고 있고1층 공실 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데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현재 상황에서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고는 당분한 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회복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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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격 누군 오른다. 누구는 엄청 떨어질거다라는 말만하고 불안합니다. 집단지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금리도 중요한 요소인데 과연 아파트 가격은 어디로 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만큼 계속해서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보유세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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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완료 후 증액률에 의한 계약서 수정건
제가 궁금한점은 위 와 같이 계약서 수정을 하였을때시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문제가 생겼을때 HUG 보증보험에 문제는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연장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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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집을 매매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안나가고 있습니다.2월말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전세를 빼야하는데, 만약 그 때 이후에도 안나가게된다면,서울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해야한다고 들엇는데, 그럼 기존 전셋집은 그냥 둬도되는지?==>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아니면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천천히 해도되는지?==> 주담대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천천히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행을 한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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