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와 부동산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통해 부동상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며 2억은 아버지 현금 3억은 제가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이자상환도 제가 할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나 기타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시 본인이 조달하는 자금만큼의 지분을 소유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5억에서 3억의 자금을 본인명의 대출로 조달할 경우 지분 60%, 아버지는 지분40%을 보유하여 등기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분만큼 취득세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통해 부동상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며 2억은 아버지 현금 3억은 제가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이자상환도 제가 할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나 기타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 현재 구입자금 만큼 부담을 하였다면 이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권을 정리한다면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아버지 40% / 본인 60%로 정확히 맞출 것
,계약서·등기부·대출 구조 일치시킬 것
,대출 이자 본인 부담 OK
돈 낸 비율대로 지분만 맞추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지금 구조는 지분만 잘 나누면 아주 깔끔한 공동명의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비율과 실제 자금 출처가 일치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지분에 비해 자금부담이 본인 쪽으로 과도하면 간주증여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지분 설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시 아저지는 2억 본인은 3억의 자금으로 5억 의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할 때 본인은 3억의 자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고자할 때 법률적으로 무슨문제가 있을가하는 질문같은데 정상적인 대출로 구매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부모와 자녀간 성인의 경우 증여방법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세무소 증여신고 필할 것)를 활용하시기 를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비율을 실제 입금액에 맞춰 본인 6: 아버지 4로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5:5로 설정하면 아버지가 본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억 대출을 본인 명의로 받고 이자도 본인 소득으로 직접 내신다면 그 3억은 온전히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본인 계좌에서 이자가 나가는 내역을 잘 관리하시고 만약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아버지가 다른 집을 보유한 경우 본인도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대 분리 여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소득·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족한 금액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투입한 금액과 등기부상의 지분 비율이 다르면,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4:6 비율로 등기한다면, 아버지는 2억, 본인은 3억의 자금만 제대로 소명하면 증여세 리스크가 없습니다. 반대로 5:5로 지분을 나누면, 실제 자금 분담과 다르기 때문에 5천만 원 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대출금 상환과 증여 추정 (같은 법 45조 2항)
- 대출 3억을 본인이 직접 상환한다면, 이는 본인 재산 형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실제 상환자가 누구인지 소득과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내역을 반드시 남기고, 만약 아버지가 이 돈을 대신 갚게 되면 그만큼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증여세 리스크를 예방하는 팁
-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아버지의 2억 원은 통장 거래 내역 등 증빙을, 본인은 대출실행 서류와 상환 내역을 미리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 참고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혹시 지분을 조금씩 조정하더라도 이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