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임대인)한테 회장님 호칭붙이는이유
월세 오피스텔 알아보러 부동산에갔는데 마음에들어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랑 인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임대인한테 계속 회장님이라고 존칭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간단한 인사후에 나갈때도 저보고 막 인사하라는데.. 이런데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유지나 아니면 어떤 협회 회장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력이 있을 경우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전월세를 주고 있고 그러한 일은 부동산에서 맡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으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등을 행사하시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입자에서는 많은 물량을 가진 임대인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임대인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지나치게 임대인편에 서서 중개를 하다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거래시에는 공정하게하는지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수 없으나 실제 그렇게 호칭한다고 해서 본인이 해당 주택에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할만한 이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해당 건물주가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해당 부동산을 통해 주로 계약을 진행하기 떄문에 중개사가 그렇게 말할수도 있고 두분만의 통일된 호칭일수도 있기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작성시에 등기부확인과 확인설명, 소유주일치 여부등 계약상의 고려하셔야 할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월세 오피스텔 알아보러 부동산에갔는데 마음에들어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랑 인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임대인한테 계속 회장님이라고 존칭하는 이유가 뭔가요?..
==> 호칭에 차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서 특정 모임을 회장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후에 나갈때도 저보고 막 인사하라는데.. 이런데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인사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는만큼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장님 호칭은 부동산 업계의 과장된 존칭일 뿐이고,인사 시킨 것도 흔한 관행입니다
그 이유만으로 집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아주 흔한 부동산 업계 문화고,
그 이유만으로 이상한 집이다 / 위험하다라고 보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소 입장에서 세입자는 일회성 고객이지만 건물주는 평생 수익을 주는 공급자입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이 건물의 모든 권한은 저분에게 있으니 저분 심기를 거스르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세입자에게 주입하여 계약 주도권을 잡으려는 심리입니다. 등기부상 주인이 맞다면 입주해도 되지만 사기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상 명의자와 신분증 대조는 필수입니다. 과한 예우는 중개인의 사정일 뿐이니 무시하되 소통은 피곤하지 않게 중개인을 통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중개사에게 매물을 주는 갑입니다. 비위를 맞추고 친분을 과시해서 매물을 독점하려는 일종의 영업용 멘트입니다. 세입자가 예의 바르다는 인상을 줘서 임대인을 기분 좋게 만들고 중개 본인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려는 행동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위적일 수는 있으나 권리관계만 깨끗하다면 입주하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중개사와 임대인이 친하므로 살면서 생기는 수리 문제는 중개사를 통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회장님 호칭을 붙이는 건 존중 차원에서 흔하다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여러 채 소유하거나 지역 내 영향력이 있으면 회장님, 사장님 처럼 격식을 갖추는게 거래 관계를 부드럽게 유치하는 관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에 따른 정상적인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이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이 누구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본인이 염려스러운 문제는 회장과 중개사가 공모하여 혹시라도 사기계약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정히 의심스럽다면 인접 부동산을 방문하여 조언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중개사입장에서는 회장괴 사적 인간관계에서 에의를 갖추기 위한 행동이 아닐가 유추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인의 ‘물건 확보’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좋은 매물’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 군데(전속) 혹은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는데, 이때 중개인은 임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등의 호칭을 쓰며 필요 이상으로 공손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물을 계속 공급받으려는, 말 그대로 영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중심의 중개 위험
이런 분위기에서는 중개인이 임대인과 한 편에 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 편파적 중개: 계약 조건을 조율할 때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쪽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 특약 사항: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계약서에 들어가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임차인에게 예의를 강요하는 문제
임대인 앞에서 임차인에게 인사를 따로 요구하는 등 예의를 유난히 강조한다면, 그 역시 임대인 비위 맞추기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중개인이 임차인을 동등한 계약 주체로 보지 않고, 임대인의 눈치를 살피는 대상으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마무리 및 제안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비위를 맞추는 중개업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