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에 포함될시에 발생하는 이익 분담금
2층 자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재개발지역에 설정되어습니다.이럴때 재가 부담할 돈이 있는가요?또 잘못 될때 손해보느것이 있는가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신청한 아파트 분양대금 - 권리가격(감정평가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금 규모는 사업성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조언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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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
전세 보증금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 5천이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던데여. 따로 보증금 보호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최우선 보증금 규모는 별도로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되고 해당 임차주택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가능한 만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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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대출 3일 연장 가능한가요?
HF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현재 전세대출 만료일이 2월 4일인데, 세입자가 2월 6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전세계약을 3일 연장해서, 즉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연장계약을 맺은 다음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요?그리고나서 저는 2월 6일에 전세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고자 합니다.이러한 절차가 가능한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대출 상환기간을 3일정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사전에 대출은행 담당직원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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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로 첫 집 매수 중입니다. 특약이 너무 빈약해 보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 특약들은 실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인지삭제해야 할 내용이나 반드시 더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매수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문구인지위 특약들은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나 매도인이 거절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상기 내용을 볼 때 작성하신 특약조건이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적절하게 균형잡히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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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경기 화성 봉담에 아파트 매매 하려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재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명의로 3~4억대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증을 필수록 받아야할까요? 공증을 받지 않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2부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공증을 받아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충분합니다연이자는 4.6%이상으로 하고 기간은 5년정도 잡으면 될까요? 아파트 구입 후 1~2년 안에 구입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변제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차용증 내용 작성에 포함 되어야 할까요?==> 충분합니다. 그러나 차용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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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농어촌민박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주택담보대출에서 1주택자인지 2주택이상자인지 구별할때,농어촌민박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주택으로 보기힘든 농어촌민박인데... 궁금하네요==> 농어촌민박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 2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농어촌 민박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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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질문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금액이 필요한건가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까지 저렴하게 입주도 가능합니다. 통상 증여로 의심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매매시에 확인되고 전세 보증금인 경우 잘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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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건축시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15년간 거주한 서울의 아파트이고, 모친이 임종하셔서 아파트를 살아계시는 배우자(부친)가 아닌 자녀 3명이 나누어 상속받는경우 재건축이 이루어질때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재건축 이야기가 도는데 아직 추진은 되지 않았고부친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해당 아파트에 거주 예정입니다.==> 공동명의자인 경우 이중에서 한분에게 만 주고 다른 분들은 현금청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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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반포 14차 관리처분 일정이 나왔나요
제목그대로 신반포 14차 관리처분이 나왔나요?안나왔으면 언제쯤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구청에 전화 하면 알수도 있는지요.===> 신반포 14차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초구청은 25. 1. 13일자로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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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지에서 타 거주지로 미리 전입신고시...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본 계약은 당월 28일~익월 27일까지 계약서이고,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에요!11월 28일에 월세를 납부했고, 12월 27일까지 본계약을 유지하려고 했는데,새 집 계약을 위해 12/15 은행 대출이 되도록 진행해뒀습니다...은행에서는 12/15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제출 해야된다고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신규주택에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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