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토허제) 지역 매수 시 실거주 일주일 유예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 지역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잔금일 이후 도배 줄눈 입주청소 등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등기일(소유권 이전) 이후 일주일 정도 후에 전입신고,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토허제는 소유권 이전 당일부터 바로 실거두 의무가 있다고 되어는 있더라고요.일주일 차이인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보나요?(사정상 미리 전입은 어렵습니다)==> 토허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입주의무 만 준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은행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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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2월말일까지 이수하라고 합니다
간물은1월15일날 매도합니다. 그래도 교육을 들어야하나요? 매수하는 건물주한테 넘기면 될까요? 어디에다 문의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매수인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소관기관은 관할 소방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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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다음주 계약서쓰는데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4억 8천 아파트이고 기존 세입자는 전세 3억 3천에 살고 있습니다.2년 계약이라 9월에 전세가 만기 됩니다. 저희는 만기일에 맞춰 입주해서 실거주 할 예정이에요. 계약서는 다음주에 쓰기로 하고저희는 1월 초에 1억5천 잔금을 납부하기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문자로 가계약하였고 가계약금 500만원도 입금한 상태입니다.다음주에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다들 왜이렇게 잔금일을 빠르게 잡았냐고 하시더라구요. 실수죠..ㅠㅠ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야할 특약사항 뭐가있을까요? 만약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뻐팅기거나 그 외의 세입자의 문제가 있을때 저희가 다 떠안는건 아닌것같아서요. 저희가 구한 세입자가 아니니까요..===> 우선적으로 계약서 특약조건에 "현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도인에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바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전액 배상하기로 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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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차용
1.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고 은행 등에서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입니다.2. 요즘은 자금추적을 더 엄격하게 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자금 추적을 엄격하게 진행하게 됩니다.3. 신혼부부일 경우 증여로 받으면 세금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위 경우 차용 대신 증여를 하게되면 신고는 해야하니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증여하였고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 추가 징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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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월세 세입자 입니다. 오늘 한번 우연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열람했는데 집주인이 25년4월에 바뀐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이 지금까지 바뀐줄 모르고 지금까지 전 집주인한테 월세를 이체하였는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전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우선 전 집주인에게 지금까지 입금된 월세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첩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전, 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도 요구할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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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전세금반환관련입니다.
1. 돈을 받기위해 제가 해야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계약종료일자에 맞는 임차인이 없다면 12. 2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2.제때 돈을 받지못한다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제때 돈을 받지못해 생기는 피해에대해서도 집주인에게 청구를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기타 사항은 청구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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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생활 주택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의 형태 중에서 저는 그 동안 빌라, 연립, 단독, 그리고 아파트 등만 알고 있었는데도심형 생활 주택이라는 주택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도심형 생활 주택이라는 주택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고유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통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으로 도심에 위치해 교통, 생활 인프라 접근이 용이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저렴해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면이 있지만 단점으로 주거품질, 대단위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환금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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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기간연장계약
기존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 갱신청구권도 1회 사용하셔서 총 4년 다되어가는데 2년만 연장하는 계약하려는데 재계약 등의 단어가 간혹 새로운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기간만 2년 연장하는 계약인 것으로 하려면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재계약에 해당됩니다. 2년 뒤에 임차인분이 갱신청구권이 다시 발생했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본 건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기 행사한 만큼 재계약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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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심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서로 회사를 다니고있으며저는 1년 4개월정도 되었고 남편도 1년정도 되었습니다연소득은 각각 4500만원정도되며, 남편이름으로 1주택이있습니다.이사예정날짜는 3월정도며 전세대출을 알아보고있는데남편이 일을 그만둘계획이라 제소득으로보고 전세대출이 가능한지가심사를 하고싶은데 계약되있기전에는 아무것도 확인할수없나요?==>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이 있다면 전세대출에 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대출상담을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은행에서 가심사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특약조건에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해주기로 함"이라는 조항을 반영시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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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계약(연장 포함) 진행하는 것 가능한가요?
2026년 2월 16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그러나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부동산 없이(복비가 너무 비쌈 ㅠㅠ)집주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 계약(연장 포함)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따로 챙겨야 하거나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갱신인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 후 마무리 가능합니다. 이때 수정 전에는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고, 파손,. 고장이 발생된 비품 등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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