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하기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은 전세 매매 월세 이렇게 있잖아요?? 어떠한 형태로 구매를 해야지 안전하게 돈을 보호하며 좋은 삶을 살아 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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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 시 잔금일을 한두달 후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이번 달에 접수을 하고 잔금일을 3월이나 4월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대출 실행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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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을 만기일보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더 일찍 작성하고 증액된 보증금은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영수증은 집주인과 또 따로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네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하는 당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도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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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를 하려는데 어떤거부터 먼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을 원하신다면 우선적으로 가용자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상품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규모에 맞는 집을 구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후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신고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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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서류 만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시면 두가지 업무 모두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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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한달치 다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서상에 퇴실시 청소비 지급 사항이 적혀 있다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2.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기 또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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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근린시설중 준주택으로 볼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생활형 근린시설들 중에서 오피스텔과 비슷한 준주택시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그렇다면 이런 시설중에서 준주택으로 볼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생활형 근린시설 중 준주택에 포함되는 사항은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이러한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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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등기부등본 볼 때 중요사항과 주의사항이 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언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권리제한사항 즉 담보물권이 없는지 확인, 있다면 말소시기 등에 대해서 협의후 계약서 작성2. 시설물 내부상태, 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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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갈때 판손된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기간 중 생활시 발생되는 기스 등이 아나리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2. 첨부된 사진 만오르는 확인이 불가한 만큼 가급적 주번 인테리어업자에게 임차인과 함께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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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민등록 등본상, 그 사람이 제 동거인으로 나와서 보험 서류를 뗄때 보니 그 친구가 제 '피보험자'로 나옵니다.현재 살고있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그 사람의 연체 건보료나 그런것을 제가 떠맡을수도 있나요??==> 가족이 아닌 경우 해당사항이 없지만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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