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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재규어30
터프한재규어3024.04.09

전세 재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왔는데요

집주인분이랑 오래 거래한 부동산이긴한데 더 거주원할시 재계약해야한다고 집주인이 아닌 관리소장님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가서 계약하라고요. 보증금은 그대로인거같고 관리비만 인상되고요. 날인없는 대필료 10만원이 든다는데 이걸 부동산가서 해야하나요? 집주인분과 할수있다면 직접대면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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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하시면 되나, 질문에서 이미 관리소장등이 해당 임대차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상 임대인과 만나 계약서 작성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일단은 요청은 해보시고, 부동산을 통한 대필을 원할 경우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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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서 계약하라고요. 보증금은 그대로인거같고 관리비만 인상되고요. 날인없는 대필료 10만원이 든다는데 이걸 부동산가서 해야하나요? 집주인분과 할수있다면 직접대면해야하는거죠?

    ==> 대필료가 부담스럽다면 가급적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변경된 내용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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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보증금변동없이 하게되면 그전계약서 보고 날자만 변경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관리인한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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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같은조건에 관리비만 증액된다면 기존계약서 특약사항 하단에 연장되는 임대차기간과 관리비 증액내용만 작성하여 서로 도장정도 찍고 넘어가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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