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대원 전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대원 1명이 전출한 사실 만으로 기존 대항력효과에 영향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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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왜 안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조치가 되어야 하는데그렇지 못해서 현행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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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인감도장 아닐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계약서상에는 도장이 없어도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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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빼고 싶어서 월세 안내고 있는데 괜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까이게 하고 싶은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인과 관계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퇴실을 원하시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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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후 얼마안되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고 협의가 불가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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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재계약할때 조건이 변경될 시 계약이 취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휴학과 중퇴는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중퇴를 하였다면 대출대상이 되지 않고 청년 주택 지원 대상자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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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 건물을 전세로 들어갔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저당이 없는 건물을 전세로 들어갔을때 입주 이후 근저당이 잡히면 대량 1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얼마정도 까지 근저당이 잡힐 수 있는 건가요??==> 근저당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은 대출권자, 또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은행인 경우 "감정평가액 * 대출가능비율(주택인 경우 40-60%) = a"라면 "s-보증금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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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없는 집에서 9천만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 근저당이 저가 입주하고 8천이 잡혔다면나중에 저가 압류후 강제경매개시를 할텐데 이때 이 건물은보통 낙찰이 안나 셀프 낙찰을 하잖아요?? 그럼 낙찰가가 500만원이 되면 저가 낙찰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은행에 또 근저당을 갚아야 하는건가요??전세 9천도 못받고 낙찰가격500내고 근저당 8000내는건가요??==> 근저당이 대항력 보다 후순위인 경우 말소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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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이사갈 때 계약 만료 전에 전부 해치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그렇다면 집 발품 팔고 새로 이사 갈 집에 임대차계약하고 이삿짐 옮기기까지의 과정을 계약 만료 전에 다 끝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 가는 게 확정된 상태라면 계약만료 되어도 이삿짐 옮길 기간 며칠 정도는 봐주시나요?==> 계약만료일자에 짐을 옮기는 동시에 보증금도 청구해야 합니다.2.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임차건물 반환과 보증금 청구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3.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은 후 이사를 가는 게 일반적인가요?==>네 그렇습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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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을 뺄려고하는데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을 뺄려고 하는데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렇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뭐가 있을까요?==>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악감정이 발생될 가능성도 예상해야 합니다.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차감되고 저를 내 쫒으면 새로운 세입자도 안구해도되서 공인수수료 안내도 될 것 같아서 좋은데 불이익 가는게 있나요?==> 계약해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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