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작년 4월 전세로 살고 있고, 내년 4월 전세 만기일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내년 4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2년 추가 연장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조건이 안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도 있습니다. 통보시기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 연장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