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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말똥구리98
고혹적인말똥구리9824.03.23

전세 같은 조건 2년 추가 연장가능한가요?

작년 4월 전세로 살고 있고, 내년 4월 전세 만기일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내년 4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2년 추가 연장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조건이 안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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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료를 최대 5%까지 올릴수 있는데 임대료 올리는 부분은 협의에 따릅니다.

    임차인이 5% 못올려주겠다고 해도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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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고 이때 갱신조건으로 5%이내 인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가 된 경우 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거나 법적요건에 따른거절사유에 해당하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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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연장하겠다고통보하시면 되고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됩니다

    갱신권을 쓸수 없는경우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많이쓰는 경우는 임대인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오는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쓸수가 없습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쓰게 됩니다

    만기전에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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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작년 4월 전세로 살고 있고, 내년 4월 전세 만기일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내년 4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2년 추가 연장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조건이 안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도 있습니다. 통보시기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 연장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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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임대인이 직접거주하지 않는이상 연장가능 합니다. 계약종료전 2개월전까지 의사표현을 하시면되고 2개월이 경과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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