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월세를 미납했다가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보증금에서 3개월치를 차감하였습니다.
보통 2개월이상 미납시엔 퇴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미납월세로 인정되어 퇴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미 합의가 되었기에 미납으로 인정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