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은 왜 여러 건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대출 여러건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이유로 대출자금이 부족하고, 또한 정책자금인 경우 많은 사람 혜택을 위하여 중복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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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설이란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노유자 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건축물 용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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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요청 후 이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랑 협의하여 올해 현 시세로 재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다만, 3월 쯤으로 이사가 필요해서 현재 집에서 2개월 정도만 연장 후 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면 좋을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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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다 질권설정금액이 적은데 먼저 일부돌려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질권 설정된 금액을 해당 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질권 설정은행에 전화를 하여 질권 설정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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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출은행별 지침이 상이하지만 공통된 지침은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설득하여 잠시 주소를 퇴거시킨 후 대출 실행후 입주하는 방법을 택해야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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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가려는데 궁금한점들이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단독(다가구)주택에서전세2000월30관리비5만해서 1년계약했는데 지금7년째살고있어요. 이제는이사를가려고하는데 계약일은17년5월7일인데 그럼그날짜에 맞춰서가야하나요? 보증금은 이사가는날받을수있는건가요?주인안테는 얼마전에얘기를해야하나요?이사를안다닌지 오래되서잘모르겠네요..==>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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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늦게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완료한다면 확정일자까지 포함하여 신고필증에 기록됩니다. 추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만큼 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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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만료 전 월세 계약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해외 출장때문에 이삿집에 짐을 먼저 옮겨둬야 하는 상황인지라 새로 구한 월세 계약을 1월 4주차로 체결(계약일에 잔금까지 납부)하고 전입신고는 전세보증금 반환 이후에(2월 2일) 하길 희망하는데, 아무래도 기존 전세 만료 전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 이게 문제가 없을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아직 계약 전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2개소 임차주택이 있는 경우 대항력유지를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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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부모님 소유인 토지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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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있다면 보증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과 친적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 제가 사는 방을 구했습니다 현제 저는 누나와 함께 살고 있으면 서로간 다툼이 생겨 월세집을 계약 해지 하려고합니다 계약자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보증금 또한 계약자인 제 계좌로 들어올 예정인데 차용증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으로 반환 해야 하나요? 반환해야 할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차용조건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사항이지 무조거 반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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